이행원의 일로 이조 판서 김상용과 참의 정백창의 파직을 명하다
이조 판서 김상용(金尙容)과 참의 정백창(鄭百昌)의 파직을 명하였다. 처음에 이행원(李行遠) 등이 죄를 입었을 때, 상이 대신의 말 때문에 억지로 따라 도로 중지시키긴 하였으나 노여움은 오히려 풀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날 이조가 이행원과 이경의(李景義)를 보덕에, 이성신(李省身)을 판교에 의망(擬望)하니, 상이 노하여 이르기를,
"행원 등은 모두 권문(權門)에 아첨하고 군상(君上)을 협박한 죄가 있으니, 비록 내쫓아 귀양보내고 죽이더라도 안 될 것이 없다. 그런데 지금 이조가 홍서봉(洪瑞鳳)의 못된 습관을 답습하여 행원 등 3인을 모두 청직(淸職)에 의망하였으니, 놀랍기 짝이 없는 일이다. 해당 당상을 먼저 파직한 다음 추고하여 거리낌 없이 당파를 심는 자들의 경계가 되도록 하라."
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이행원 등이 엄한 분부를 받긴 하였으나 곧바로 위엄을 거두셨으니, 누가 성덕(聖德)을 공경하고 우러러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유신(儒臣)도 차자를 올려 ‘산직(散職)에 놔 두었다.’고 아뢰었고 보면, 해조가 비의(備擬)한 것이야 말로 공의(公議)를 따른 것입니다. 전관(銓官)을 파직하고 추고하는 일도 보고 듣기에 놀라운데, 당파를 심는다는 것으로 죄목을 삼기까지 하셨으니, 이 어찌 실정에 벗어난 분부가 아니겠습니까. 원하건대 내리신 명을 도로 중지하소서."
하니, 상이 듣지 않고 마침내 상용과 백창을 파직하였다. 그런데 참판 박정(朴炡)은 의망할 때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455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命罷吏曹判書金尙容、參議鄭百昌職。 初, 李行遠等之被罪, 上雖因大臣之言, 勉從還寢, 而怒猶未解。 是日, 吏曹擬李行遠、李景義於輔德, 李省身於判校望, 上怒曰: "行遠等俱有諂附權門, 脅制君上之罪, 雖流放竄殛, 未爲不可。 今者吏曹, 遵奉洪瑞鳳餘習, 以行遠等三人, 竝擬淸望, 事極駭愕。 當該堂上先罷後推, 以爲無忌憚、植黨者之戒。" 政院啓曰: "李行遠等, 雖被嚴旨, 而旋霽雷威, 孰不欽仰聖德? 頃日儒臣箚中, 亦以置散爲言, 則該曹備擬, 實循公議。 銓官罷推, 有駭瞻聆, 而至以植黨爲罪目, 則豈非情外之敎乎? 伏願還寢成命。" 上不聽, 遂罷尙容、百昌, 而參判朴炡, 以不與於擬望之時, 故得免。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455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