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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25권, 인조 9년 10월 18일 무오 3번째기사 1631년 명 숭정(崇禎) 4년

박정·김남중·이명웅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정(朴炡)을 이조 참판으로, 김남중(金南重)을 부응교로, 이명웅(李命雄)을 수찬으로 삼았다. 명웅이 형조 좌랑이 된 것도 특별 임명이었는데, 지금 옥당이 된 것 역시 특별 임명이었으므로 이때에 상의 노여움이 조금 걷혔다고들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45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朴炡爲吏曹參判, 金南重爲副應敎, 李命雄爲修撰。 命雄之爲刑郞, 特除也, 今之爲玉堂, 亦特除也。 時, 以爲上怒少霽。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45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