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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25권, 인조 9년 10월 2일 임인 3번째기사 1631년 명 숭정(崇禎) 4년

이귀가 추숭의 일로 이목·조경·홍서봉을 비판하다

주강에 《서전》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지경연 이귀(李貴)가 아뢰기를,

"추숭하는 예야말로 광명 정대한 일인데, 이민구(李敏求) 등이 감히 이론을 제기하여 시의(時議)에 붙좇았습니다. 그런데 이목은 승지의 신분으로서 그의 아들이 소두(疏頭)가 된 까닭에 성상에게 유생을 너그럽게 용서해 줄 것을 청하면서 스스로 계사(啓辭)까지 지었으니, 이 또한 너무나도 기망한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목은 명사(名士)가 된 몸인데도 갑자기 집을 크게 지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불복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람됨이 이와 같은데 외직에 보임한다 해서 안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승지가 성지를 도로 봉입하기까지 한 것은 더욱 미안한 일입니다. 옛날에 간혹 있긴 하였으나 반드시 그 일이 크게 불가한 뒤에야 비로소 그런 일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상의 분부가 지극히 엄했고 보면 정원으로서는 대죄하기에 겨를이 없었어야 할 것인데, 뻔뻔스럽게 봉입하였으니, 어찌 놀랄 만하지 않습니까. 윤명은은 나이가 젊고 무식하여 이목조경을 어진이로 여긴 나머지 이 사람이 없으면 조정에 곧은 신하가 없다고 여겨 이렇게까지 인피하였으나, 그래도 아첨하는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신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소인에 가까운 짓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오늘날의 조정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은 이 폐단의 원인을 모른다. 하나는 당을 나누어 보호하기 때문이고, 하나는 임금이 어둡고 어리석어 아무 거리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번에 이목의 일은 더욱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양사가 떼 지어 일어나 구해 주려 하니 이 또한 파당 때문인데, 파당의 해로움이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이른바 봉입하는 것은 예로부터 전례가 거의 없고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일이다. 절대로 안 될 일이라면 도로 봉입할 수도 있겠지만, 의계(議啓)하라고 한 것이야 그 가부만 의논해 아뢰면 되는 일인데, 어찌 도로 봉입할 수 있단 말인가."

하였다. 이귀가 아뢰기를,

"홍서봉(洪瑞鳳)은 오랫동안 전조(銓曹)에 있으면서 바르지 못하게 처신하였는데 복상(卜相)055) 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상을 어찌 상신(相臣) 한 사람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신이 서봉의 잘못을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南原) 사람이 선박을 뇌물로 바치자 운봉(雲峯)의 수령을 삼았고, 또 박종남(朴宗男)이란 자가 있는데 뇌물로 벼슬을 얻었다가 죽었다 합니다.

그리고 비국이 사람을 쓰는 방법을 보건대 자못 옛 예를 잃었습니다. 옛 예는 감사나 병사에 결원이 생길 경우 이조가 반드시 비국의 추천을 받아 권점(圈點)의 다소를 가지고 의망(擬望)하는 순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권세가 있는 재상 한 사람이 삼망(三望)을 갖추어 비의(備擬)하여 해조에 부치니, 어떻게 인재를 얻겠습니까. 모쪼록 다시 옛 예를 부활시켜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은 어째서 옛 예를 따르지 않는지 비국에 물으라."

하였다. 비국이, 양계(兩界)의 감사를 차출할 때에는 제 당상이 의천(擬薦)하는 규정을 부활시켜 시행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44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사(宗社) /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055]
    복상(卜相) : 정승을 뽑는 일.

○晝講《書傳》。 講訖, 知經筵李貴曰: "追崇之禮, 乃光明正大之事, 而李敏求等, 敢倡異論, 附合時議。 李楘身爲承旨, 以其子爲疏頭之故, 請聖上寬假儒生, 而自製啓辭, 此亦欺罔之甚也。 一爲名士, 遽起大屋, 人皆不服。 其爲人如此, 補外有何不可? 至於承旨之封還聖旨, 尤極未安。 古者雖或有之, 必其事之大不可而後, 方有此擧。 今此聖敎極嚴, 則政院待罪之不暇, 而偃然封入, 豈不可駭? 尹鳴殷, 年少無識, 以爲賢, 以爲無此人, 則朝廷無直臣, 引避至此, 然猶勝於阿諛之人也。 臣之此言, 非不知近於小人, 而見今日之朝廷, 不勝憤惋而言之。" 上曰: "卿不知此弊之原也。 一則分黨而護之也, 一則以君上昏庸, 無忌憚而然也。 今者李楘之事, 尤甚無據, 而兩司群起而營救之, 此亦黨也。 黨之害, 可以亡人國者此也。 所謂封還者, 自古絶無而僅有。 事之最不可者, 或可以封還, 至於議啓者, 則議其可否, 而啓之而已, 豈可封還乎?" 曰: "洪瑞鳳, 久在銓曹, 行己不正, 而至於卜相。 且卜相, 豈一相臣所可爲乎? 臣請略言瑞鳳之失。 南原之人, 以全船納賂, 爲雲峯倅。 又有朴宗男者, 以賂得官而死云矣。 且觀備局用人之道, 殊失古例矣。 古例, 監、兵使缺, 吏曹必受薦於備局, 以其圈點之多少, 爲其望之高下。 今則用事宰相一人, 備擬三望, 付諸該曹, 其何以得人? 必須復行古例爲當。" 上曰: "今何以不遵古例乎? 問于備局。" 備局請於兩界監司差出時, 復行諸堂上擬薦之規,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44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사(宗社) /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