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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25권, 인조 9년 9월 6일 정축 1번째기사 1631년 명 숭정(崇禎) 4년

비국이 강도의 방어에 대해 아뢰다

수원 부사(水原府使) 장신(張紳)이 상소하여 강도(江都)의 편의(便宜)에 대하여 진달하였는데, 비국이 아뢰기를,

"강도에 성을 쌓는 일은 체신이 출사하기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화량(花梁)·영종(永宗)·초지(草芝)·제물(濟物)의 4보(堡)를 옮겨 정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연해(沿海)에 진(鎭)을 설치한 목적이 오로지 왜구(倭寇)와 해적(海賊)을 방비하기 위해서인 만큼 그 뜻이 범연한 것이 아니고, 강도에서 적을 방어하려면 전적으로 수군에 의지해야 하는데 임금이 그 곳으로 옮길 경우 제진의 전선과 병선을 강도에 모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약간의 토병(土兵)을 철수하여 옮기는 것이야 본디 큰 일이 못 되겠지만 설립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가볍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육군의 담당 구역을 나누어 정하는 일은 3, 4처의 요해지를 골라 각지에 수천 명의 군사를 주둔시켜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나눈 군대도 한 곳만을 붙박이로 지켜서 바꾸지 못하게 하는 뜻에서가 아니라 실로 위급할 적에 군사를 더하려는 목적에서이니, 자꾸만 계속해서 고칠 수는 없습니다. 10만의 쌀을 양호(兩湖)와 경기도 내의 바닷가 여러 고을에 반씩 나누어 저장하자는 일은 구관 당상(句管堂上)이 지금 한창 조치하고 있으니 우선 준비한 숫자를 보아 그 때 가서 처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44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관방(關防)

    ○丁丑/水原府使張紳上疏, 陳江都便宜, 備局啓曰: "江都築城事, 當待體臣出仕。 至於花梁永宗草芝濟物四堡移定事, 則自祖宗朝, 沿海設鎭, 專爲寇海賊, 意非偶然, 而江都禦敵, 專在於舟楫。 若有移蹕之擧, 則諸鎭戰船、兵船, 當聚於江都。 若干土兵之撤移, 本非大段事, 而設立已久, 不可輕議。 陸軍信地派定事, 則宜擇三四處要害之地, 各屯數千之兵, 而今所分之軍, 亦非膠守不易之意, 實欲臨急添兵, 不可續續更改。 十萬餉米, 分半儲峙於兩湖及畿內沿海列邑事, 則句管堂上, 今方料理, 姑觀所備之數, 臨時處置爲當。"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44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