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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25권, 인조 9년 9월 4일 을해 3번째기사 1631년 명 숭정(崇禎) 4년

김남중을 집의로, 이명웅을 형조 좌랑으로, 조경을 지례 현감으로 삼다

김남중(金南重)을 집의로, 이명웅(李命雄)을 특별히 임명하여 형조 좌랑으로, 조경(趙絅)을 지례 현감(知禮縣監)으로 삼았다. 명웅은 일찍이 옥당에 있으면서 외부 사람을 잡아 왔다가 액정서의 아랫것들과 시비에 얽혀들었고, 조경은 여러 차례 바른 말로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이렇게 임명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44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金南重爲執義, 特拜李命雄爲刑曹佐郞, 趙絅知禮縣監。 命雄曾在玉堂, 捉致外人, 辭連掖庭下輩。 屢以直言忤旨, 故有是除。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44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