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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25권, 인조 9년 8월 9일 경술 1번째기사 1631년 명 숭정(崇禎) 4년

합사할 때 부자가 함께 양사에 있는 경우 피혐하는 것을 폐지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양사가 통피(通避)하는 규정은 법전에도 없고 전에 시행했던 관례에도 나오지 않는데, 혼조(昏朝)에서 합사(合司)할 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양사에 있게 되자 아래에 있는 자가 피혐하여 체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잘못된 것을 답습하여 아침에 임명했다가 저녁에 체직시켜 마치 여관(旅館)과 같게 되었으니, 해조로 하여금 옛 예를 두루 조사하여 법으로 확정하게 하여 소란스러운 폐단이 없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이 뒤에 이조가 드디어 청하여 폐지하였다. 간원이 또 아뢰기를,

"동래 부사(東萊府使) 유여각(柳汝恪), 부산 첨사(釜山僉使) 문희성(文希聖), 좌수사 김진(金鎭)은 각기 관창(官娼)을 데리고 살고자 재물을 바치고 속량(贖良)을 꾀했습니다. 모두 파직하여 서용하지 말고 관창은 조사해내어 도로 기적(妓籍)에 기록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유여각 등은 모두 우선 추고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44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庚戌/諫院啓曰: "兩司通避之規, 不在於法典, 不出於故常。 昏朝合司時, 有父子俱在兩司, 而在下者引嫌得遞。 因此襲謬, 朝除暮遞, 有同傳舍。 請令該曹, 通査舊例, 斷爲定法, 以省紛擾之弊。" 從之。 是後, 吏曹遂請罷之。 諫院又啓曰: "東萊府使柳汝恪、釜山僉使文希聖、左水使金鎭, 各挾官娼, 納財圖贖, 請竝命罷職不敍, 査出官娼, 還錄妓籍。" 答曰: "依啓。 柳汝恪等竝姑先推考。"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44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