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유수 이시백과 이서·김자점과 강화의 양식과 병기에 대해 논의하다
이때 상이 한창 강도(江都)의 보장(保障)에 관한 일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마침 유수 이시백(李時白)이 군무(軍務)를 품하러 왔으므로 상이 이서(李曙)·김자점(金自點) 및 이시백을 명소(命召)하였다. 김자점에게 이르기를,
"강도의 양식과 병기는 이미 다 조처하였는가?"
하니, 김자점이 아뢰기를,
"백성의 생활이 한창 곤궁하고 또 저축된 것이 없어서 10여만 명의 양식을 마련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만일 전하께서 신의 계책을 쓰고 조정도 협심하여 서로 돕는다면 일을 혹 이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반드시 비국 당상과 함께 강도에 가서 자세히 돌아보고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예컨대 군기(軍器)는 훈국과 군기시가 마련해야 할 것이고, 군량은 경과 유수가 요리하기에 달려 있다. 또 강도는 성이 가장 좁으니 그 앞쪽과 좌측 우측으로 물려 쌓으려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고려 때에는 외성(外城)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주위의 한계가 어느 곳인지 모르겠다."
하였다. 이어 이시백에게 하문하기를,
"본부는 성이 좁으니, 반드시 물려서 쌓아야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이시백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이서의 사신(私信)을 보건대 부성(府城)을 물려서 쌓아야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다만 주위가 넓어서 공역이 필시 많을 것이 염려됩니다."
하였다. 김자점이 아뢰기를,
"일찍이 갑곶에 성을 쌓으라고 분부하셨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들이 가서 살핀 뒤에 상의하라."
하였다. 김자점이 아뢰기를,
"연미정(燕尾亭) 등 지역이 모두 요해처이니 역시 보루(堡壘)를 쌓아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의 생각에는 의당 강도를 빙 둘러 사방에 보루를 쌓고 각처에 수만 석의 곡식을 두어야 되리라 여겨지니, 먼저 창고를 설치할 지역을 고르는 것이 좋겠다. 또 부성이 급하고 갑곶은 다음이다."
하였다. 이시백이 아뢰기를,
"그 지역의 형세를 순행하여 살펴 보건대 큰 진(鎭)을 설치할 만한 곳이 일곱 군데이고 작은 진을 설치할 만한 곳이 열 군데인데, 모두 서로 바라다 보이는 곳이어서 성원(聲援)이 될 만합니다. 먼저 주둔할 곳을 결정하여 창고를 짓고 진영을 설치하고 군사를 모집한 다음, 본부(本府)에서 또 양곡을 지급하되 마치 조적(糶糴)처럼 하여 들어와 지켜야 할 각처의 수령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한다면, 목책(木柵)이나 가가(假家) 그리고 창고 등의 일은 저절로 조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가을을 기다려 거행하도록 하였다."
하자, 이시백이 아뢰기를,
"의당 농사 일이 조금 한가해진 때를 이용하여 먼저 각읍의 주둔지를 정하고 대장의 군영을 정하면, 군민이 출입하면서 당연히 지킬 곳을 알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또 하문하기를,
"본부에 저축된 곡식은 얼마인가?"
하니, 이시백이 아뢰기를,
"쌀과 겉곡식이 3만 6천여 석입니다."
하였다. 김자점이 아뢰기를,
"신이 양식을 마련하는 일을 관장했으면서도 좋은 계책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영광(靈光)·나주(羅州) 두 고을을 구관서(句管所)에 소속시킨다면 혹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영광·나주를 구관소에 소속시키기를 요청하는 것은 단지 그곳의 어염(魚鹽)만을 관장하고 공물(貢物) 등의 일은 전과 같이 하려는 것인가?"
하였다. 김자점이 아뢰기를,
"한결같이 태안(泰安)의 예와 같이 해야 마땅합니다. 또 무판(貿販)을 주관하는 사람이 그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면 변장(邊將)에 제수하고, 그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각 고을에 폐를 끼친 자는 무거운 벌로 논죄하는 것이 또한 타당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하였다. 김자점이 아뢰기를,
"반드시 가도(椵島)·등주(登州) 및 내주(萊州)와 통상(通商)한 다음에야 쉽게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명나라가 등주로 통하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니 어찌하겠는가?"
하였다. 김자점이 아뢰기를,
"둔전(屯田)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예컨대 목장(牧場) 등을 모두 개간하여 경작하게 하면 반드시 많은 곡식을 얻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을 먹여 기르는 지역에 쉽게 경작을 허락할 수는 없다."
하였다. 상이 이서에게 이르기를,
"듣건대 사복시가 많은 면포를 저축했는데, 역시 서로 도울 수 있겠는가?"
하니, 이서가 아뢰기를,
"저축하는 목적이 앞으로 뜻밖의 일에 대처하기 위함이니, 본사가 저축한 것의 절반을 수송해야 마땅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439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왕실-국왕(國王) / 재정-공물(貢物) / 재정-잡세(雜稅) / 무역(貿易) / 외교-명(明) / 외교-왜(倭)
○甲辰/時, 上方以江都保障爲憂, 適留守李時白來稟軍務, 上命召李曙、金自點及時白, 謂自點曰: "江都糧餉、兵器, 已盡料理耶?" 自點曰: "民生方困, 且無儲蓄, 措備十餘萬糧極難。 如殿下用臣之策, 朝廷亦協心相濟, 則事或可成矣。 然必與備局堂上, 同往江都, 巡審而處之。" 上曰: "然。 如軍器則訓局與軍器寺當措備, 兵糧則在卿與留守之料理矣。 且江都城最狹, 欲退築其前與左右, 未知如何? 前朝有外城云, 未知周回限於何處耶?" 仍問於時白曰: "本府城狹, 必須退築, 可使容衆。" 時白曰: "頃見李曙私書, 有府城退築之語, 而但念周回闊大, 功役必多。" 自點曰: "曾有甲串築城之敎, 何以處之?" 上曰: "卿等往審後商議。" 自點曰: "燕尾亭等處, 皆是要害, 亦宜築壘。" 上曰: "予意則宜環江都, 四處築壘, 各置數萬糧餉, 先擇設倉之地可也。 且府城爲急, 甲串次之。" 時白曰: "巡審其形勢, 則可設大鎭者七處, 可設小鎭者十處, 而皆相望之地, 可爲聲援。 若先定信地而設倉, 設營召募, 聚人本府, 且給糧穀如糶糴, 使各處守令之當入守者句管, 則木柵、假家及倉庫等事, 自可措置矣。" 上曰: "已令待秋擧行矣。" 時白曰: "宜及農務小閑, 先定各邑信地, 且定大將之營, 則軍民出入, 當知所守之處矣。" 上又問曰: "本府所儲穀幾何?" 時白曰: "米與皮穀三萬六千餘石矣。" 自點曰: "臣句管辦餉之事, 而未得善策。 如令靈光、羅州兩邑, 屬之句管所, 則或可辦也。" 上曰: "然則請屬靈、羅於句管所者, 只欲句管其魚鹽, 而貢物等事, 則如前爲之乎?" 自點曰: "一如泰安之例宜當。 且主管貿販之人, 能擧其職, 則邊將除授; 不能擧其職, 而貽弊各邑者, 則從重論罰亦宜矣。" 上曰: "然。" 自點曰: "必通貨於椵島、登州及東萊然後, 可以易辦矣。" 上曰: "皇朝不許通路于登州, 奈何?" 自點曰: "屯田不可不設。 如牧場等處, 竝令耕墾, 則得穀必多矣。" 上曰: "牧馬之地, 不可容易許耕。" 上謂曙曰: "聞司僕寺多儲綿布云, 亦可相助耶?" 曙曰: "所以積貯, 將備不虞。 本司所儲, 當輸一半矣。"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439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왕실-국왕(國王) / 재정-공물(貢物) / 재정-잡세(雜稅) / 무역(貿易) / 외교-명(明)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