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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25권, 인조 9년 7월 4일 병자 2번째기사 1631년 명 숭정(崇禎) 4년

이서가 청대하여 안주를 지키는 일과 남한 산성의 일을 아뢰다

상이 소대(召對)를 명하여 《서전(書傳)》을 강(講)하였다. 강이 끝나자 완풍 부원군 이서가 청대(請對)하니, 상이 불러 보았다. 이서가 아뢰기를,

"신이 비국의 계사로 인하여 장차 청석동(靑石洞)·산예(狻猊)평산(平山)의 진(鎭)칠 만한 곳을 가서 살피게 되었습니다만, 신의 의견은 비국과 조금 다릅니다. 비국의 의견은 평산이야말로 산성(山城)의 형국이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다른 성을 다시 쌓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만, 신의 의견은 평산은 곧 병가(兵家)에서 말하는 위지(圍地)이기 때문에 작전을 벌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안에 돌산이 어금니처럼 솟아 있어 사람들이 서로 바라보지 못하므로 대장이 웅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대신 만약 우토(牛兎)·송도(松都)의 사이와 저탄(猪灘)·산예의 통로에 요해처(要害處)를 가려 관방(關防)을 설치하고 강도의 성원(聲援)이 되게 한다면, 적을 차단할 수도 있고 작전을 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겠다."

하였다. 이서가 아뢰기를,

"안주(安州)의 일은 신이 참으로 우려됩니다. 본성은 의당 1만 명을 사용하여 지켜야 하는데, 원방의 군사를 오래도록 그곳에서 수자리살게 할 수도 없고 서관(西關)의 군사도 항상 머물게 할 수 없으니, 수비책이 엉성하기만 합니다. 어리석은 신의 의견으로는, 본주의 백성 중에 15세 이상은 모두 군사로 모집하여 그들이 납부할 미곡을 면제해 주고 쇄마로 물건을 실어나르는 부역을 면제해 주는 한편, 4백∼5백 동(同)의 무명을 내어 상으로 주면, 적군이 오더라도 고무되어 모두 성으로 들어갈 것이니, 이것이 반드시 지켜내는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매우 타당하다. 경은 우선 갔다가 와서 체신(體臣)의 병이 낫기를 기다려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남한 산성에는 한 곳도 포루(砲樓)가 없으니, 이것이 결점이다."

하니, 이서가 아뢰기를,

"포루는 성을 지키는 일에 가장 방해가 됩니다. 포를 쏘게 되면 연기와 불꽃으로 사방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우마장(牛馬墻)029) 과 성 위의 좁은 곳에 흙을 메우는 일은 그만둘 수 없기에 이수일(李守一)에게 그 역사를 감독하여 완성시키도록 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다른 사람에게 일을 대신 맡겼다고 하여 소홀히 하지 말라."

하였다. 이소한(李昭漢)이 아뢰기를,

"고 상신(相臣) 심희수(沈喜壽)의 처가 나이 99세인데, 양자마저 죽어 친척에게 기식한다 하니, 지극히 애처롭습니다. 보살펴 주는 은전을 내림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해조에게 음식물을 제급(題給)토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43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역(軍役) / 구휼(救恤)

  • [註 029]
    우마장(牛馬墻) : 성과 해자(垓字) 사이에 설치하는 담장.

○上命召對, 講《書傳》。 講訖, 完豐府院君 李曙請對, 上召見之。 曰: "臣以備局啓辭, 將往審靑石洞狻猊平山設鎭處, 而臣之意, 與備局小異。 備局之意, 平山山城形局已成, 不必更築他城。 臣意以爲, 平山卽兵家圍地, 不可用武。 且城內石山如牙, 人不相望, 大將難以應變。 若於牛兔松都之間, 猪灘狻猊之路, 設關防於要害之地, 爲江都聲援, 則或可以遮截, 或可以用武矣。" 上曰: "然。" 曰: "安州之事, 臣實憂之。 本城當用萬人而守之, 遠方之兵, 旣不可久戍, 西關之兵, 亦不可恒留, 則守禦之計踈矣。 愚臣之意, 則以本州之民, 十五歲以上, 盡募爲兵, 除其收米及刷載之役, 且損四五百同木綿, 而賞賜之, 則賊至而鼓, 皆入其城, 此必守之道也。" 上曰: "卿言甚當。 卿姑往返, 待體臣病間, 相議處之。" 上又曰: "南漢無一處砲樓, 是爲欠也。" 曰: "砲樓最妨於守城。 若放砲則烟焰晦塞, 故初旣不設矣。 至於牛馬墻及城上內狹處, 補土之役, 則所不可已, 故令李守一, 董完其役矣。" 上曰: "勿以爲他人代領而忽之。" 李昭漢曰: "故相臣沈喜壽妻年九十九歲, 其養子且死, 寄食於族人云, 殊極矜惻。 似當有存恤之典矣。" 上令該曹, 題給食物。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43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역(軍役)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