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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4권, 인조 9년 5월 28일 신축 2번째기사 1631년 명 숭정(崇禎) 4년

헌부가 능원군 이보는 추고하라는 명이 있었으나, 서리의 어미와 처를 풀어주지 않은 것으로 파직을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능원군 이보는, 전번에 대간들의 논의가 발한 뒤에 상께서 추고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마땅히 문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서 두렵게 여겨 뉘우쳐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더욱 성을 내어 서리(書吏)의 어미와 처를 고문하면서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보가 신분이 귀하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신하일 뿐인데, 나라의 기강이 달린 문제를 어찌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심상히 추고하고 말 것이 아니니 파직하소서. 그리고 궁노가 방자하게 작폐한 것은 정상이 더욱 가증스러우니, 일을 맡은 숙노(稤奴)도 유사로 하여금 가두고서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이보는 파직할 필요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43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탄핵(彈劾)

○憲府啓曰: "前者綾原君 , 於臺論旣發之後, 自上有推考之命, 則所當杜門屛息, 悔恨恐懼, 而乃敢益肆忿怒, 拷掠書吏母妻, 不許放出。 雖貴重, 亦一人臣, 國綱所係, 何敢乃爾? 不可尋常推考而止, 請命罷職。 且宮奴之縱臾作弊者, 情狀尤極痛惡, 掌務稤奴, 亦令攸司囚禁治罪。" 答曰: "依啓。 不必罷職。"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43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