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 24권, 인조 9년 5월 26일 기해 2번째기사
1631년 명 숭정(崇禎) 4년
헌부가 능원군 이보가 금리의 친족을 매질한 것으로 파직을 청하니, 추고하라고 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근래에 여러 궁가가 법도를 지키지 않고 멋대로 작폐함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부에서 음사(淫祀)하는 무당을 잡아왔는데, 능원군(綾原君) 이보(李俌)가 궁노들을 풀어 금리(禁吏)의 어미와 처 및 장모까지 잡아다가 함부로 매질을 하였습니다. 이런데도 징계하지 않으면 법을 집행하는 관리가 수족을 놀릴 수가 없게 되고 국가의 법령도 이로부터 무너질 것이니, 능원군 이보를 파직시키소서."
하니, 추고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431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 사법-치안(治安) / 왕실-종친(宗親)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