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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4권, 인조 9년 4월 20일 계해 1번째기사 1631년 명 숭정(崇禎) 4년

대신인 해창군 윤방, 영의정 오윤겸, 좌의정 김류, 우의정 이정구 등을 인견하고 추숭의 논의를 하다

상이 대신인 해창군(海昌君) 윤방(尹昉), 영의정 오윤겸(吳允謙), 좌의정 김류, 우의정 이정구(李廷龜) 등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추숭(追崇)하는 예를 오래 전부터 경들과 강정(講定)하려 하였다. 경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니, 오윤겸이 아뢰기를,

"신은 전에 저의 의견을 이미 다 진달하였으므로 지금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고, 김류는 아뢰기를,

"당초 계운궁(啓運宮)의 초상 때에 조정의 의논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 뒤 사대부들이 모이기만 하면 반드시 이 일로 다투고 있습니다만, 온 조정의 의논은 모두 불가하다고 하는 것이니, 소신도 의견이 어찌 이와 다르겠습니까."

하고, 이정구는 아뢰기를,

"신은 성상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예관의 신분이었으므로, 상으로부터 종묘와 사직을 전알(展謁)할 때와 사묘(私廟)에 친제(親祭)할 때의 전례를 강정하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이 경전을 자세히 연구하고 대신들과 함께 친제할 때의 축사(祝辭) 및 지자(支子)가 봉사(奉祀)하는 의리를 강정하여 이미 8년 전부터 준행해 오고 있는데, 요즘에 와서 이론(異論)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상께서 지극한 효성으로 어버이를 높이려고 극진히 마음을 쓰고 계시니, 어떤 신하가 성상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구구히 이 일을 만류하는 것은 다만 우리 임금을 허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려 함이니, 조금이라도 후세에 비난을 받게 되면 어버이를 높이는 일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김류가 아뢰기를,

"진실로 예에 합당하기만 하다면 여러 신하들이 받들어 따르기에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천리에 합당하고 인정에 흡족하다면 이론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이 추숭의 예를 거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들 대단한 잘못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임금을 섬기는 신하의 도리상 어찌 대단한 잘못인 줄 알면서 위를 받들어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윤방이 아뢰기를,

"이정구가 사묘에 친제할 때의 절차를 강정할 때 신은 상신(相臣)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미 의논드렸고, 계운궁의 초상 때에도 상께서 삼년복을 입으시면 안 된다는 뜻을 당시에 의논해 정하였습니다. 오늘 여러 상신이 모두 의견을 진달하였는데, 신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하고, 이정구가 아뢰기를,

"하(夏)나라 상(商)나라 이전에는 추숭하는 예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천하를 얻고 나서 태왕(太王)·왕계(王季)·문왕(文王)을 추숭하여 제사지냈는데, 이는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주공(周公)이 예를 제정하면서 ‘아버지가 선비이고 아들은 천자나 제후가 되었을 경우 제사는 천자나 제후의 예를 쓰지만 그 시동(尸童)에게는 선비의 옷을 입힌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건대 창업한 인군만이 추숭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왕위를 계승한 인군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는 모두가 일반론일 뿐이다. 전대(前代)에도 근거할 만한 기록이 있는가? 장유(張維)가 지은 ‘전례문답(典禮問答)’은 너무 근사하지도 않아 한 번 웃을 거리도 되지 않는다."

하니, 오윤겸이 아뢰기를,

"신이 전일 진달드렸던 말씀은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어서 근거가 없는 것처럼 되었습니다만, 장유가 예를 논한 글을 보건대 상당히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는데 신의 의견과 암암리에 합치되었습니다. 이는 곧 공론이 있는 바이기 때문에 의견이 같지 않음이 없게 된 것입니다."

하고, 김류는 아뢰기를,

"장유의 ‘전례문답’은 옛 예경에 의거하여 말한 것인데, 예경 외에 달리 할 논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대의 제왕 가운데 추숭하는 일을 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다 인정에 어긋나는 것이니,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대를 두루 상고하건대 어찌 예위(禰位)가 없는 때가 있었던가?"

하니, 이정구가 아뢰기를,

"제왕과 사서인(士庶人)은 경우가 같지 않습니다. 일단 군신간이 되면 바로 부자의 의리가 있게 되기 때문에, 손자로서도 할아버지를 잇고 숙부로서도 조카의 뒤를 이은 일이 있는 것이니, 노(魯)나라의 희공(僖公)민공(閔公)이 이러한 예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일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성종대왕께서도 덕종(德宗)을 추숭하였다."

하니, 김류가 아뢰기를,

"성묘께서 거행했던 추숭의 일 또한 어찌 만세의 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오윤겸이 아뢰기를,

"선유가 부묘(祔廟)하는 예에 대하여 논의하기를 ‘사서인은 대부에게 부묘할 수 있으나 대부 이하는 제후에게 부묘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참으로 군신간의 의리는 엄격하여 문란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송 호부(宋戶部)의 문서는 어떠한가?"

하니, 이정구가 아뢰기를,

"중국에도 예학(禮學)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송헌(宋憲)이야말로 이름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소견이 옳은가 그른가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이학(理學)은 논할 바가 못 된다. 가령 김장생(金長生)이 숙부라고 불러야 한다고 한 것은 너무도 근거가 없으니, 이렇게 본다면 이학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하니, 이정구가 아뢰기를,

"김장생이 숙부라고 불러야 한다고 한 말은 미리 조짐을 예방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고인도 이러한 논의를 할 때에는 기필코 그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였으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필시 사친(私親)을 지나치게 높이려는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고, 오윤겸이 아뢰기를,

"가정(嘉靖)021) 때에도 이런 논의가 있었으나 대다수가 간쟁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당시의 일도 지금과 같았는가?"

하니, 김류가 아뢰기를,

"사당을 세우는 일이었는데 어찌 달랐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지 않다. 인후(人後)가 된 사람과 인후가 아닌 사람은 그 경우가 서로 현저하게 다른 것이다."

하니, 이정구가 아뢰기를,

"예(禮)에 비추어 볼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벼슬을 높여 주는 의리는 없으니, 추숭을 하는 일이 어찌 예에 맞겠습니까. 상께서는 필시 인후(人後)가 되어야 그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할아버지를 이은 자는 아들이 아니라고 여기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후(人後)라고 할 때의 인(人)은 그 후(後)가 되는 당사자의 상대가 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니, 할아버지를 이었다 하더라도 어찌 그의 후(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김류가 아뢰기를,

"주(周)나라 환왕(桓王) 때에도 예묘(禰廟)가 없었는데, 이는 당시에 주공의 시대와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이 바라는 바는, 역대의 일반 인주들이 거행한 일이라고 하여 전하께서 그것을 차마 본받으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하였다. 이 이르기를,

"연소배들이 이 일을 기어코 만류하려고 하는데, 정신(廷臣)들까지 끝내 따르지 않는다면 중국에 주청(奏請)하여야 하겠다. 만일 황제께서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나도 섭섭하지 않겠는데, 주청도 안 되겠는가?"

하니, 오윤겸이 아뢰기를,

"예전부터 우리 나라에서 주청하면 중국에서 허락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일이 합당한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기에서 강정(講定)해야지 어째서 대뜸 주청부터 한단 말입니까."

하고, 김류가 아뢰기를,

"중국에서 허락할 것인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였다. 이 이르기를,

"어찌 허락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혹시 허락하지 않는다면 나도 거행하지 않겠다."

하니, 김류가 아뢰기를,

"중국에서 허락한다 해서 어찌 이 일이 꼭 예에 합당하다고 하겠습니까. 그저 외국의 일이니 깊이 규명할 필요가 없다고 핑계대고 허락한다면 신령을 섬기는 도리상 온당하겠습니까."

였다. 이 이르기를,

"이 예는 끝내 거행하고 말 것이다. 경들은 소관(小官)과는 다른데, 어찌 연소배가 는 일을 본받을 수 있단 말인가. 경들이 여태껏 만류하더니 중국에 주청하는 일마저 못하게 하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하고서, 이어 송 호부의 문서를 제시하며 이르기를,

"요즘 조정이 이 문서를 배격하면서 존친(尊親)하는 한 가지 일을 도리어 조정에서 공격하는 자료로 삼고 있으니, 가소로운 일이다."

하니, 이정구가 아뢰기를,

"우리 나라에도 경전이 있고 또 여러 신하들이 있으니, 널리 상고하고 두루 자문을 구해 기필코 선처해야 마땅한데, 어찌 송헌(宋憲)의 문서를 중하게 여겨, 그대로 결정하려고 하십니까."

였다. 이 이르기를,

"예로부터 인후(人後)가 되고서도 사친을 높이려 했던 제왕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그 당시 이의(異議)를 제기한 사람 가운데 화를 당한 자가 많았다. 내가 이렇게 될까 두려워해서 조용히 강문(講問)한 것인데, 경들은 한갓 편견을 고수하면서 이처럼 고집만 하니, 내가 더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하니, 김류가 아뢰기를,

"신의 소견은 이것뿐이니, 절대 고치지 못하겠습니다. 이 일로 처벌을 주신다면 신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저 밖에 나가 엄한 처벌을 기다릴 뿐입니다."

하고, 드디어 조심스럽게 일어나 나가려는 의향을 보이자, 이 한참동안 그 모습을 쳐다 보았다. 파할 무렵 이 승지 강홍중(姜弘重)에게 이르기를,

"오늘 대신과 문답한 말이 매우 많은데, 본원이 초출(抄出)하여 널리 조정의 의논을 거두도록 하라."

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42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정론-정론(政論) / 역사-전사(前史) / 역사-고사(故事)

  • [註 021]
    가정(嘉靖) : 명 세종의 연호.

○癸亥/上引見大臣 尹昉、領議政吳允謙、左議政金瑬、右議政李廷龜等, 謂曰: "追崇之禮, 欲與卿等講定者久矣。 卿等之意如何?" 吳允謙曰: "臣曾以愚見, 已盡陳達, 今無更達之言也。" 金瑬曰: "當初啓運宮初喪時, 廷議已定, 而其後士大夫相聚, 則必以此爭辨, 擧朝所論, 皆以爲不可。 小臣意見, 與此何異?" 李廷龜曰: "臣於聖上卽位之初, 身爲禮官, 自上有講定宗廟、社稷展謁及私廟親祭典禮之敎, 臣詳究經典, 與大臣講定, 親祭時祝辭及支子擧祀之義, 遵行已在八年前, 而近來始有異論。 聖上誠孝出天, 顯親之意, 無所不用其極, 凡在臣僚, 孰不欲將順聖意, 而區區所爭者, 只欲納吾君於無過之地, 若有一毫譏議於後世, 則非所以顯親之道也。" 曰: "苟合於禮, 則群臣將順之不暇, 而凡事順乎天理, 愜乎人情, 則異論何從而生乎? 此禮若行, 則皆以爲大段過擧。 人臣事君之道, 豈可以過擧, 將順其上乎?" 尹昉曰: "李廷龜私廟親祭節次講定時, 臣冒忝相位, 旣已獻議。 啓運宮之喪, 亦以自上不可爲三年喪之意議定矣。 今日諸相臣, 悉陳其所見, 臣亦無異。" 廷龜曰: "以前, 未聞有追崇之禮, 而武王得天下, 有上祀太王王季文王之擧, 此乃一時之事也。 周公制禮有 ‘父爲士, 子爲天子、諸侯, 則祭以天子、諸侯, 其尸服, 士服’ 之說。 以此觀之, 則唯創業之君, 可以追崇, 而繼體之君, 則不可也。" 上曰: "此皆泛論。 亦有前代可據之文乎? 張維典禮問答, 甚不近似, 未滿一笑也。" 允謙曰: "臣前日所陳之言, 出於率爾, 似無根柢。 及見張維論禮之文, 則頗有依據, 與臣意暗合。 此乃公論所在, 故所見無不同也。" 曰: "張維問答, 依古禮經而言。 禮經之外, 有何他議? 前代帝王, 雖有此擧, 皆拂於人情, 不可取法也。" 上曰: "歷考前代, 豈有無禰位之時乎?" 廷龜曰: "帝王與士庶不同, 一爲君臣, 便有父子之義, 故以孫繼祖; 以叔繼姪者有之, 如是也。" 上曰: "事雖不同, 成宗大王亦追崇德宗耳。" 曰: "成廟追崇之擧, 亦豈可爲萬世法乎?" 允謙曰: "先儒議祔廟之禮曰: ‘士庶人則祔於大夫, 而大夫以下, 不祔於諸侯’ 者, 誠以君臣之義截然, 不可亂也。" 上曰: "宋戶部文書何如?" 廷龜曰: "中原亦無禮學之人, 而宋憲者, 乃是無名之人耳。" 上曰: "在於所見之是非, 理學非所論也。 如金長生稱叔之言, 殊極無據。 以此見之, 則理學亦不可信也。" 廷龜曰: "金長生稱叔之言,出於防微杜漸之意。 古人亦於此等論議, 必欲斬截。 若不如是, 則必有過隆私親之擧也。" 允謙曰: "嘉靖時, 亦有此論, 而衆皆爭之。" 上曰: "當時之事, 與今同耶?" 曰: "立廟之擧, 則何以異乎?" 上曰: "不然。 爲人後者與不爲人後者, 自相懸殊矣。" 廷龜曰: "禮有 ‘子無爵父’ 之義。 追崇, 豈合於禮乎? 自上必以爲 ‘人後者, 乃爲之子, 後於祖者, 非子也。’ 夫人者, 對己之稱, 雖祖, 豈不可爲後乎?"曰: "桓王時, 亦無禰廟。 當時, 去周公未遠, 而猶尙如此。 臣所望者, 不忍以歷代中主之事, 爲殿下則也。" 上曰: "年少之輩, 必欲力爭。 廷臣若終始不從, 則當奏請於天朝, 若皇帝不許, 則予亦無憾。 奏請亦不可爲耶?" 允謙曰: "自前我國有奏請, 天朝無不准許。 事之當否, 宜自此講定, 何可徑奏乎?" 曰: "天朝之許否, 亦不可預料。" 上曰: "豈有不許之理乎? 若或不許, 則予亦不爲也。" 曰: "天朝雖許之, 豈必以此爲合於禮乎? 只諉以外國之事, 不必深究而許之, 則於神道, 安乎?" 上曰: "此禮, 終不可不行。 卿等與小官不同, 豈可效年少輩之事乎? 卿等旣已爭之, 又以奏聞天朝爲不可, 此何理哉?" 仍出示宋戶部文書曰: "近來, 朝廷排棄此書, 尊親一事, 反爲朝廷攻擊之資, 還可笑也。" 廷龜曰: "我國亦有經典, 又有諸臣, 所當博考廣詢, 期於善處。 豈藉重於宋憲之文書, 而遽爾定行乎?" 上曰: "自古, 帝王爲人後, 而欲尊其親者非一。 當時異議之人, 多有被禍者, 予爲是懼, 從容講問, 而卿等徒守偏見, 堅執若此, 予復何言?" 曰: "所見止此, 終不可撓改。 若以此被罪, 臣所甘心。 但當退出, 以俟嚴譴而已。" 遂逡巡起伏, 以示趨出之意, 上目之良久。 臨罷, 上謂承旨姜弘重曰: "今日大臣問答之言甚多。 令本院抄出,廣收廷議。"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42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정론-정론(政論) / 역사-전사(前史)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