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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4권, 인조 9년 3월 12일 병술 1번째기사 1631년 명 숭정(崇禎) 4년

종실로서 외방에 있었던 원창군 이구를 파직하다

전에 금(金)나라 차인이 원창군(原昌君) 이구(李玖)를 보려고 하였는데, 당시 는 외방에 있었다. 이때에 이르러 헌부가, 종실로서 외방에 있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이유로 파직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418면
  • 【분류】
    외교-야(野) / 왕실-종친(宗親) / 사법-탄핵(彈劾)

○丙戌/初, 差求見原昌君 , 方在外。 至是, 憲府以宗室不宜在外, 請罷其職,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418면
  • 【분류】
    외교-야(野) / 왕실-종친(宗親)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