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헌부가 아뢰기를,
"의빈부(儀賓府) 도사(都事) 허채(許寀)는 역적 허균(許筠)의 조카로서 연좌의 율을 면한 것은 비록 너그러이 사면해 준 조정의 은전이기는 하지만 위인이 거칠고 비루하여 거두어 쓰기에 합당치 않으니 파직하소서."
하니, 체차하라고 답하였다.
○辛未/憲府啓曰: "儀賓都事許宷, 以賊筠猶子, 得免緣坐之律。 雖出於朝家曠蕩之恩, 而爲人麤鄙, 不合收用, 請命罷職。" 答曰: "遞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