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인조실록 23권, 인조 8년 10월 26일 신미 1번째기사 1630년 명 숭정(崇禎) 3년

의빈부 도사 허채가 역적 허균의 조카이므로 파직을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의빈부(儀賓府) 도사(都事) 허채(許寀)는 역적 허균(許筠)의 조카로서 연좌의 율을 면한 것은 비록 너그러이 사면해 준 조정의 은전이기는 하지만 위인이 거칠고 비루하여 거두어 쓰기에 합당치 않으니 파직하소서."

하니, 체차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40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인사-임면(任免)

○辛未/憲府啓曰: "儀賓都事許宷, 以賊猶子, 得免緣坐之律。 雖出於朝家曠蕩之恩, 而爲人麤鄙, 不合收用, 請命罷職。" 答曰: "遞差。"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40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