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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23권, 인조 8년 9월 12일 무자 4번째기사 1630년 명 숭정(崇禎) 3년

정원이 능을 옮길 때의 복제에 대해 아뢰다

정원이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천릉(遷陵)할 때의 복색 단자(服色單子)를 보니 ‘위에서는 시마복(緦麻服)을 입는데 능을 파고 망곡(望哭)하는 날부터 우제(虞祭)가 지난 뒤에 벗고는 백의(白衣)로 3개월을 끝내며, 백관들도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들은 예법을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삼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의례(儀禮)》 상복기(喪服記)에는 개장(改葬) 때 시마복을 입는다고 했고, 한유(韓愈)의 개장복의(改葬服議)에는 시마복을 입고 3개월이 지난 뒤에 벗는다고 되어 있으니, 이는 반드시 시마복을 입고 3개월을 끝마치는 것입니다. 자사(子思)가 사도(司徒) 문자(文子)의 물음에 답하기를 ‘예(禮)에 부모를 개장(改葬)할 적에는 시마복을 입고 개장한 뒤에는 벗는다.’고 했고, 개원례(開元禮)에는 ‘개장하고 나서 벗는다.’고 했고, 구준(丘濬)《가례의절(家禮儀節)》에는 ‘개장하고 우제(虞祭)를 끝마치고 나서 시마복을 벗고 소복(素服)으로 돌아온다.’ 했으니, 이는 개장한 뒤에 즉시 벗는 것입니다.

오늘날 취사(取捨)를 강구함에 있어 이 두 조항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해조에서 이에 백의(白衣)로 3개월을 끝마치는 예제(禮制)를 만들었으니, 신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제를 지낸 뒤에 시마복을 벗는 한 이는 진실로 자사(子思)의 설(說)에 근거를 두는 것이니 개장할 때의 복색은 이와 같이 할 따름입니다. 만약 정설(鄭說)을 따라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벗는다면 당연히 시마복을 입고 그 달수를 끝내야 하는 것이니, 따로 시마복을 벗은 뒤에 백의를 입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씨통전(杜氏通典)》원준(袁準)이 말하기를 ‘상사(喪事)에는 두 번 복을 입는 법이 없다. 그러나 슬픔이 극심하면 복이 없을 수 없지만, 달수를 끝마치려 한다면 이는 두 번 복을 입는 것이 된다. 길이 멀다면 그 기간을 지나도 되겠으나 길이 가깝다면 열흘이면 된다.’ 했는데, 이 말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선릉(宣陵)과 정릉(靖陵)을 개장할 때 이미 거행한 예법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선조(先祖)의 고사(故事) 또한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니 의당 예관으로 하여금 다시 참고하여 결정하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예조가 아뢰기를,

"개장할 적에 시마복을 입는 데 대해 자사(子思)문자(文子)의 물음에 대한 것, 왕숙(王肅)이 논한 개원례(開元禮), 《대명집례(大明集禮)》, 구준(丘濬)《가례(家禮)》에는 모두 개장한 뒤 즉시 벗는 것을 옳다고 했고, 정현(鄭玄)《의례(儀禮)》주(註), 가공언(賈公彦)《의례》소(疏), 한유(韓愈)의 개장복의(改葬服議), 주자(朱子)가 문인(門人)에게 답한 데에는 모두 3개월을 마치는 것을 옳게 여겼습니다. 고금의 예법에 대한 의논이 이와 같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사대부의 집안에서 어버이를 개장할 적에는 이 두 가지 논의에 의거하되, 시마복은 개장한 뒤 즉시 벗더라도 시마복을 벗은 뒤에 감히 즉시 길복(吉服)을 입지 못하고 소복(素服)으로 3개월을 마칩니다. 이는 예법은 후한 데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이제 정원의 계사를 보건대 의견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릉(宣陵)·정릉(靖陵)의 개장 때 등록(謄錄)을 상고하여 보니 ‘위에서 시마복을 입고 초하루와 보름에는 백관을 거느리고 곡림(哭臨)했으며 시사(視事)할 적에는 흑립(黑笠)·백의(白衣)·흑대(黑帶)를 썼는데 개장할 때 이르러 중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명집례》에 기재된 시왕(時王)의 예제(禮制)가 저와 같고 선조(先朝)에서 이미 거행한 전례가 또 이와 같습니다. 신은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옳다고 감히 할 수 없으니, 대신과 다시 의논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99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의생활-관복(官服) / 풍속-예속(禮俗)

    ○政院啓曰: "臣等伏見遷陵時服色單子, 則自上緦服, 自開陵望哭日, 至虞祭後除, 以白衣終三月, 百官亦同云。 臣等雖未識禮, 竊有所疑焉。 《儀禮》喪服記: ‘改葬緦。’ 韓愈改葬服議曰: ‘緦三月而除。’ 此則必以緦服, 終三月也。 子思答司徒文子之問曰: ‘禮, 父母改葬而緦, 葬而除之。’ 《開元禮》曰: ‘旣葬而除。’ 丘濬 《家禮儀節》曰: ‘旣葬, 虞祭畢, 釋緦服, 素服而還。’ 此則葬後卽除也。 今日講究取舍, 宜不出於此二條, 而該曹乃以白衣終三月爲制, 臣等未知其指擬之所在也。 旣已除緦於虞祭之後, 則誠有據於子思之說, 而改葬之服, 如斯而已。 若欲從說, 三月而後乃除, 則當服緦, 而終其月數可也, 似不必別着白衣於釋緦麻之後也。 《杜氏通典》, 袁準云: ‘喪無再服。 然哀甚, 不可無服, 若終月數, 是再服也。 道遠則過之可也, 道近則旬日可也。’ 此說恐爲的當。 況於靖陵改葬時, 必有已行之禮。 先朝故事, 亦可取徵, 宜令禮官, 更加參考定奪。" 從之。 禮曹啓曰: "改葬緦服, 子思文子之問及王肅之論《開元禮》《大明集禮》《丘濬》家禮, 則皆以葬後卽除爲是, 鄭玄 《儀禮註》賈公彦疏、韓愈改葬服議、朱子答門人之問, 則皆以終三月爲是。古今議禮, 互相不同如此, 故士大夫家, 改葬其親者, 據此兩論, 緦服則雖葬後卽除, 而除緦之後, 不敢卽着吉服, 以素服終三月。 此禮宜從厚之意也。 今見政院啓辭, 則不無意見。 且考靖陵改葬時謄錄, 自上爲緦服, 遇朔望, 率百官臨哭。 至於視事之時, 則用黑笠、白衣、黑帶, 至改葬而止云。 《大明集禮》所載時王之制, 旣如彼, 先朝已行前例, 又如此。 臣不敢自是己見, 宜更議于大臣。"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99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의생활-관복(官服)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