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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3권, 인조 8년 9월 7일 계미 2번째기사 1630년 명 숭정(崇禎) 3년

강원도 강릉부의 유생 최언침 등이 소장을 올려 서원에 사액을 명해 주실 것을 아뢰다

강원도 강릉부(江陵府)의 유생 최언침(崔彦琛) 등이 소장을 올리기를,

"본부(本府)는 바로 고(故) 찬성(贊成)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외향(外鄕)115) 입니다. 온 고장의 선비들이 모여서 의논을 정하여 이미 서원(書院)을 세웠는데 공역(工役)이 준공되었으니, 의당 해서(海西)의 석담(石潭)을 모방하여 특별히 사액(賜額)을 명하소서."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이의 학문의 순수하고 조예가 정미롭고 깊다는 것은 성명(聖明)께서 이미 통찰하고 계시니 다시 진달할 것이 없습니다. 강릉은 바로 그의 외향인데 선비들이 풍격을 듣고 위의를 사모하여 그가 왕래하며 휴식하던 곳에다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정의 사액을 얻어 이를 긍식(矜式)으로 삼아 공부하는 곳을 만들기 위해 발을 싸매고 올라와 궐하(闕下)에서 부르짖으며 사액할 것을 청하고 있습니다. 전일 해주석담 서원(石潭書院)에 대해 조정에서 이미 사액이 있었으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불가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두 곳에다 사액함은 타당하지 못한 것 같으니, 시행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9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사상-유학(儒學)

  • [註 115]
    외향(外鄕) : 외가가 있는 고장, 어머니의 고향.

江原道江陵府儒生崔彦琛等上疏曰:

本府是故贊成文成公 李珥之外鄕, 一鄕士子, 聚議定論, 已立書院, 工役告訖。 宜倣海西之石潭, 特命賜額。

禮曹啓曰: "李珥學問之純粹, 造詣之精深, 聖明旣已洞察, 不必更陳, 而江陵乃其外鄕, 士子等聞風慕義, 立院於其所往來遊息之處, 欲得朝廷賜額, 以爲矜式藏修之地, 至於裹足遠來, 叫 閽請額。 前日海州 石潭書院, 朝廷旣已賜額, 依此施行, 恐無不可。" 答曰: "兩處賜額, 似未妥當, 勿施。"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9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사상-유학(儒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