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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23권, 인조 8년 9월 5일 신사 3번째기사 1630년 명 숭정(崇禎) 3년

헌부와 간원이 배릉한다는 명을 정지할 것을 여러 날 동안 고집하여 간쟁하다

헌부와 간원이 배릉한다는 명을 정지할 것을 여러 날 동안 고집하여 간쟁하였다. 간원의 계사에 "시정(市井)의 필부(匹婦)도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상이 이는 공경심이 부족한 소치라고 하자, 정언 윤구(尹坵)가 인피하면서 아뢰기를,

"자전께서 배릉하는 것은 결단코 불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례(非禮)인 거둥을 중지하기를 바란 것인데 말을 다듬을 줄 몰라서 스스로 공경이 부족한 죄에 빠지고 말았으니, 체척시켜 주소서."

하고, 정언 이상질(李尙質)도 인피하니, 사퇴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옥당이 아울러 출사를 명할 것을 청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윤구는 체차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9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인사-임면(任免)

    ○憲府、諫院, 以請寢拜陵之命, 爭執累日。 諫院啓辭中, 有市井匹婦, 亦不爲此之語, 上以爲欠敬。 正言尹坵引避曰: "慈殿拜陵, 決知其不可, 故欲止其非禮之擧, 而言不知裁, 自陷於欠敬之罪, 請命遞斥。" 正言 尙贊亦以此引避, 答曰: "勿辭。" 玉堂請竝命出仕, 答曰: "依啓。 尹坵遞差。"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9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