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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23권, 인조 8년 8월 21일 무진 2번째기사 1630년 명 숭정(崇禎) 3년

함경도 안찰 어사 심지원이 잠상에 관해 치계하다

함경도 안찰 어사(咸鏡道按察御史) 심지원(沈之源)이 치계하기를,

"잠상(潛商)을 적발했는데 토병(土兵) 중에 경상인(京商人)과 함께 호중(胡中)으로 들어가서 사람과 말을 판 자가 9인이나 되었습니다만 유독 정배(定配)를 면하였습니다. 이는 죄를 주는 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본도에 정배되는 것은 그들이 본디 바라는 것이니, 이들을 모두 효시(梟示)하소서."

하였다. 비국이 회계하기를,

"일이 매우 경악스러우니 다시 조사하게 하여 실제의 숫자를 계문(啓聞)하게 한 뒤 조처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96면
  • 【분류】
    상업-상인(商人) / 외교(外交) / 사법-행형(行刑) / 무역(貿易)

    咸鏡道按察御史沈之源馳啓曰: "摘發潛商, 則土兵與京商, 入往中, 賣人賣馬者九人, 獨免定配。 不但科罪有異, 且定配於本道, 固其願也, 請皆梟示。" 備局回啓以爲: "事極駭愕。 請令更査, 啓聞實數後處之。"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96면
    • 【분류】
      상업-상인(商人) / 외교(外交) / 사법-행형(行刑)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