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인조실록23권, 인조 8년 7월 23일 경자 2번째기사 1630년 명 숭정(崇禎) 3년

서정군을 해체하다

서정군(西征軍)을 파하였다. 비국이 아뢰기를,

"서정군이 오래도록 해상(海上)에 머물러 있으면서 유흥치(劉興治)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왕덕공(王德功)의 분명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듣건대 유흥치여순(旅順)에서 구류당해 있고 왕덕공은 돌아올 기약이 없는 데다가 사졸들이 지쳐 병든 것이 이미 극도에 이르렀고 앞으로 군량을 계속 댈 수도 없으니, 속히 군사를 파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또 아뢰기를,

"이제 장차 군사를 파하게 되었으니 마땅히 한 사람의 장수를 파견하여 가도(椵島)로 보내어 효유하기를 ‘유흥치(劉興治)진계성(陳繼盛) 등을 살해하자 제장(諸將)들이 모두들 말하기를 「장차 천조(天朝)를 배반하고 가서 등주(登州)를 침범하겠다.」고 하였고, 또 와언(訛言)이 흉흉하여 군사를 숨겨 가지고 와서 동쪽을 노략질하려 한다는 말이 있었다. 이 때문에 문죄(問罪)하기 위한 군사를 일으켜 변란에 대비하는 거사가 실제로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사신이 돌아옴에 따라 손 각부(孫閣部)의 자문(咨文)과 유첩(諭帖)을 받게 되었는데, 거기에 의하면 기회를 보아 위무(慰撫)하겠으니 소란스럽게 만들지 말라는 등등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선 군사를 파하고서 소위를 살펴보기로 했다. 도중(島中)의 장관(長官)과 군민(軍民)은 의당 각기 천조(天朝)의 명령에 따라 이제부터는 경역(境域)을 벗어나서 노략질하지 말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서(李曙)·정충신(鄭忠信)에게 하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91면
  • 【분류】
    군사-특수군(特殊軍) / 외교-명(明) / 군사-통신(通信)

    ○罷西征軍。 備局啓曰: "西師久留於海上, 欲待興治出來, 又待王德功的報。 今聞興治見拘於旅順, 德功之復還無期, 而士卒之疲病已極, 前頭又無以繼餉, 請亟罷兵。" 上從之。 又啓曰: "今將罷兵, 宜遣一將, 往諭島中以爲: ‘劉興治陳繼盛等, 諸將皆言: 「將叛天朝, 往犯登州」, 且訛言洶洶, 有潛師東搶之語。 以此果興問罪之師, 以爲待變之擧, 今因使臣之回, 得閣部咨文及諭帖, 則有相機撫慰, 勿致紛紜。」 等語, 故今姑罷兵, 以觀其所爲。 島中將官、軍民, 宜各遵天朝命令, 自今愼勿出疆作挐’ 云云, 似當。 請以此意, 下諭于李曙鄭忠信。"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91면
    • 【분류】
      군사-특수군(特殊軍) / 외교-명(明) / 군사-통신(通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