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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3권, 인조 8년 7월 18일 을미 4번째기사 1630년 명 숭정(崇禎) 3년

《서전》을 강한 후 ‘북방의 일’로서 논하다

상이 소대를 명하여 《서전》을 강하였다. 강을 마치고 나서 최유해(崔有海)가 나아와 아뢰기를,

"신이 등주(登州)에 갔을 적에 송 호부(宋戶部)가 신에게 ‘그대가 지금 원 경략(袁經略)에게 보내는 문서(文書)를 가지고 왔는데 경략이 죄를 받았으니 마땅히 손 각부(孫閣部)를 가서 만나야 한다. 그런데 문서에 다른 점이 있으니 그대가 간 뒤에 또한 손 각부를 가서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므로, 신이 ‘소방(小邦)의 체면에는 반드시 상국(上國) 사람이 먼저 자문(咨文)을 보낸 뒤에야 감히 회자(回咨)할 뿐이요 먼저 보내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번에 손 각부가 이미 유자(諭咨)를 보냈으니 중국 조정의 사람들이 반드시 전례를 살필 것입니다. 그러니 원 경략에게는 사신이 자문을 가지고 가고, 손 각부에게는 역관(譯官)을 시켜 자문을 가지고 가게 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소견이 없지 않다. 비국에 이르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원숭환(袁崇煥)이 수감된 데 대해 물정이 어떠하던가?"

하니, 최유해가 아뢰기를,

"중국 조정은 붕당의 폐단이 고질이 되어 있습니다. 한광(韓壙)이란 자는 원숭환과 절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추천하여 기용되었는데, 전상곤(錢象坤)이란 자가 시독(侍讀)으로 있다가 입각(入閣)하여 환관(宦官)들과 체결한 다음 원숭환오랑캐와 통하였다고 참소했기 때문에 원수(袁帥)가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숭환은 뇌물을 받고 이욕을 탐하는 부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고 합니다."

하였다. 그 뒤 이귀가 아뢰기를,

"손 각부의 군전(軍前)에 역관을 파견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니 따로 사신을 보내소서."

하였는데, 비국이 불가하다고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90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외교-명(明) / 정론-정론(政論)

○上命召對, 講《書傳》。 講訖, 崔有海進曰: "臣往登州時, 戶部言于臣曰: ‘爾今齎持袁經略處文書以來, 而經略被罪。 自當往見閣部, 而文書有異。 爾去後, 亦有往見閣部者乎?’ 臣以爲: ‘小邦體面, 則必上國之人, 先有咨文然後, 敢爲回咨, 不敢先達’, 爲答矣。 今此閣部已送諭咨, 則朝之人, 必察其前例。 袁經略處, 則使臣齎咨, 閣部前, 則只令譯官齎咨, 未知何如?" 上曰: "不無所見, 言于備局。" 上曰: "崇煥被囚, 物情何如?" 有海曰: "朝朋黨之弊,爲痼疾, 韓壙者, 與崇煥相親, 推薦而用之。 錢象坤者, 則自侍讀入閣, 締結宧官, 譖爲通奴, 故帥被囚, 而非行賄、貪黷之類, 得人死力云矣。" 其後李貴以爲: "閣部軍前, 不宜遣小譯, 請別遣使臣。" 備局以爲不可,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90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외교-명(明)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