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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3권, 인조 8년 7월 14일 신묘 2번째기사 1630년 명 숭정(崇禎) 3년

비국이 명나라에 부험(符驗) 3부를 하사해 달라는 내용으로 사신에게 주본을 갖추어 보내야 함을 아뢰다

비국이 아뢰기를,

"홍무(洪武)092) 23년에 부험(符驗)을 주청하여 얻은 원수(元數)가 7부(部)인데 그 가운데 유간(柳澗)·박이서(朴彛叙)·윤안국(尹安國)의 사행(使行) 때 이미 3부를 잃어버려 4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1부는 이흘(李忔)이 가지고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1부는 정두원(鄭斗源)이, 1부는 고용후(高用厚)가 이제 가지고 가야 하니, 지금 남은 것은 1부뿐입니다. 앞으로 다시 사행이 있게 되면 일이 매우 곤란하니 의당 3부를 보사(補賜)해달라는 내용으로 부경(赴京)하는 사행에게 주본(奏本)을 갖추어 보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89면
  • 【분류】
    외교-명(明) / 출판-서책(書冊)

  • [註 092]
    홍무(洪武) : 명 태조(明太祖)의 연호.

○備局啓曰: "洪武二十三年, 奏請符驗元數七部內, 柳澗朴彛叙尹安國之行, 已渰失三部, 只餘四部, 而一部則李忔齎去未還, 一部則鄭斗源, 一部則高用厚今當齎去,而時存者只一部。 前頭如復有使行, 則事極難便, 宜以補賜三部之意, 具奏於赴京之行。"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89면
  • 【분류】
    외교-명(明)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