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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3권, 인조 8년 7월 2일 기묘 3번째기사 1630년 명 숭정(崇禎) 3년

행 부호군 이명준이 내수(內修)에 관한 조목을 내용으로 소장을 올리다

행 부호군(行副護軍) 이명준(李命俊)이 소장을 올리기를,

"내수(內修)에 대한 조목이 다섯 가지인데, 첫째는 궁금(宮禁)을 엄히 할 것, 둘째는 전선(銓選)을 중히 할 것, 셋째는 간쟁을 들을 것, 넷째는 상벌을 분명히 할 것, 다섯째는 수령을 가릴 것이고, 외양(外攘)에 대한 조목이 네 가지인데, 첫째는 장수를 가릴 것, 둘째는 무용(武勇)이 있는 자를 모을 것, 셋째는 둔전(屯田)을 다스릴 것, 넷째는 성지(城池)를 수축할 것입니다.

궁굼을 엄히 하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대저 《주관(周官)》에 의하면 내직(內職)은 반드시 명가(名家)에서 잘 골라 뽑는다고 했는데, 이는 곤정(壼政)을 엄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이 삼가 여항의 자자한 말을 듣건대, 궁중에 새로 나온 여시(女侍)가 있으니 바로 조기(趙琦)김두남(金斗南)의 첩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명을 들어 말하기에 이르렀으니 부실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두남조기의 딸은 예선(禮選)한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부정한 길을 인연하여 나왔을 것입니다. 부정한 길이 한번 열리면 이는 국가가 망할 조짐이니, 신은 밥을 먹다가도 수저를 놓고 세도(世道)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옛날 송 인종(宋仁宗) 때 외번(外藩)에서 두 명의 여인을 진상했는데, 왕소(王素)061) 가 간하자 인종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보냈으므로 군신(君臣)이 모두 아름다운 이름을 향유하고 사직(社稷)도 장구해졌습니다. 어리석은 신은 진실로 왕소의 현명함에 미치지 못합니다만 전하의 성덕이 유독 인종만 못하단 말입니까. 규중의 일은 여염의 필부도 듣기 싫어하는 것이지만, 신이 듣고서 감히 실정을 숨기지 않는 것은 전하의 성명(聖明)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전선을 중히 하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대저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는 어진이는 나오게 하고 간사한 자는 물러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진퇴시키는 권병(權柄)이 총재(冢宰)에게 달려 있기는 하지만 옛날의 대신은 어진이를 진용시키는 책임이 있었으니 사람을 기용하는 권한이 오로지 총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조(我朝)의 고례(古例)에는 전관(銓官)이 신진(新進)을 현요직에 앉히려면 반드시 상신(相臣)에게 품의한 뒤에 했고, 황조(皇朝)의 법제에는 구경(九卿)이 모여서 추대하는데, 이는 그 일을 중히 여겨서인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붕당의 색목(色目)이 50년이나 되도록 그치지 않고 있어 온 조정이 한 사람도 지점(指點)을 벗어난 이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갑을(甲乙)이 서로 반목하고 현사(賢邪)가 뒤섞여 있으니, 통색(通塞)과 진퇴(進退)를 대신으로 하여금 알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찍이 큰 제배(除拜)가 있을 적에 보니 상신도 참여하여 알지 못했다가 제목(除目)을 보고서야 바야흐로 안 적이 있었는데, 이는 고례와 다릅니다. 옛말에 ‘임금은 치강(治綱)을 총람하고 정승은 치권(治權)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지금의 상신은 치권에 참여하여 어진이를 진용시키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만일 조금이나마 조종조 옛일을 본받는다면 현사가 뒤섞여 나오는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간쟁을 들으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임금의 한몸은 만인(萬人)의 위에 거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이병(利病)을 두루 알 수가 없으므로 보고 듣는 임무를 간관(諫官)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일에 따라 말을 다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물의 현사(賢邪)와 국가의 흥쇠(興衰)는 실로 여기에 관계된 것입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근래에는 말 한마디가 뜻에 거슬리면 즉시 물리쳐 버리는가 하면 심상한 논핵(論劾)에 대해서도 서로 버티면서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장마(仗馬)의 경계062) 가 있게 되고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것이 풍조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는 말 한마디의 득실에 따라 영욕(榮辱)이 가름나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누구라서 바른말을 하여 임금의 노여움을 저촉해서 일생토록 빛을 보지 못하는 처지에 있으려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임금의 눈귀는 날로 가리워지게 되어 고립 무원의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니, 또한 위태롭지 않습니까. 《역경(易經)》에 ‘성인은 천하의 뜻을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천하의 일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뇌정(雷霆) 같은 노여움으로 매양 꺾어 누르지 마시고 충직(忠直)을 표창하여 언로를 넓히도록 힘쓰소서."

하였다. 그 나머지 여섯 조항도 모두 실정에 매우 절실한 것이었는데, 상이 살펴보고 비국에 내렸다. 복계(覆啓)하기를,

"삼가 이명준(李命俊)의 소장 내용을 보건대 그 충성스럽고 곧은 말이 모두 진심에서 우러난 것으로 근래 준례에 따라 진언하는 데 견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은 다 읽기도 전에 마음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내수(內修)에 대한 다섯 가지 조목과 외양(外攘)에 대한 네 가지 조목 가운데 큰 것은 임금께서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고 작은 것은 유사(有司)가 봉행해야 될 일이 있으니 이런 것은 다른 사람들도 혹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궁금을 엄히 해야 한다는 조항에 이르러서는 말이 엄하고 의리가 올바른 것이어서 실로 보통사람으로서는 말하기 어려운 것을 이명준이 말한 것입니다.

지난번 간원의 차자를 보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므로 신들은 ‘성명(聖明)께서 계시는 세상에는 당연히 이런 일이 없을 것이지만 언관의 말 또한 반드시 우연한 데서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고 여겨 바야흐로 반신반의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준이 그들의 성명을 지적하여 곧바로 말한 것을 보고 삼가 성명께서 이런 거조가 있게 된 것을 탄식하였습니다. 신들은 놀란 눈으로 머리를 모으고 있노라니 가슴이 막히고 기가 끊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제왕가(帝王家)에서 빈어(嬪御)를 선발하여 두는 데 대해서는 고례가 그럴 뿐만이 아니라 또한 조종조에서 전하여 온 구례(舊例)가 있습니다. 반정(反正)한 이래 이제 8년이 되도록 아직껏 빈어를 선발하여 들이라는 분부가 없었으므로 신들은 전하의 성덕을 흠앙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어찌 하루아침에 부정한 길을 통하여 나오게 함으로써 끝내 성명의 덕에 누를 끼치게 할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빈어의 선발을 반드시 법가(法家)와 명족(名族)에서 하는 것은 시어(侍御)를 중히 여기고 곤정(壼政)을 엄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한번 열리게 되면 장래의 근심이 어찌 성덕에 누가 될 뿐이겠습니까. 임금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국정을 해침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음은 신들이 멀리 전대(前代)의 일을 인용하여 논할 것 없이 혼조(昏朝)063) 때의 일이 오늘날의 감계(鑑戒)가 되기에 충분한데, 전하께서는 다시 그러한 난망(亂亡)의 전철을 답습하려 하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니, 신들은 삼가 절통하게 여깁니다.

저 이끗을 즐기는 염치없는 무리들은 뜻밖의 행복을 노리지만 인연할 수 있는 길이 없으면 반드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것인데, 우리 임금을 비례(非禮)와 부정(不正)의 지경에 빠뜨린 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그 죄상을 논한다면 진실로 주참(誅斬)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대간도 이미 차자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건만 지금껏 한마디도 바루는 말이 없었으니, 그 뜻은 반드시 ‘지나간 일이니 간할 것이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 어찌 한심스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속히 양가(兩家)의 딸을 내치라고 명하고 대궐에 들이는 것을 중개한 사람을 죄줌으로써 온 나라의 신민(臣民)들로 하여금 모두 허물을 고치는 데 인색하지 않다는 대성인(大聖人)의 성심(盛心)을 우러르게 하여 국가가 만세토록 영장(靈長)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다지소서."

하니, 상이 크게 노하여 답하기를,

"내가 실로 변변하지 못하여 이런 어렵고 걱정스러운 때에 상신(相臣)에게 큰 근심을 끼쳤으니, 나의 과실이 중하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는가. 얼자(孼子)와 천인(賤人)이 복역(僕役)하는 하찮은 일에 정신(廷臣)들이 간여할 것이 아닌데 한번 이런 말이 들리자 연소배가 떠들고 묘당이 분노하고 있으니, 이는 실로 천하에 괴이한 일이다. 궁중에서는 본디 빈첩(嬪妾)으로 대한 적이 없는데도 억지로 죄를 만들고 있으니, 이는 필시 국가를 원망하는 간흉이 말을 날조하고 선동시켜 그럴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회계한 내용은 매우 엄정하였다. 법부(法府)로 하여금 언근(言根)을 조사해 내어 엄히 국문한 다음 처치하게 하라."

하였다. 이때 외간에 전파된 말에 의하면 궁중에서 조기김두남의 딸을 들여왔는데 조기의 딸이 제일 총애를 받는다 했다. 조기의 딸은 정백창(鄭百昌)이 진납(進納)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

사신은 논한다. 심하도다, 여융(女戎)의 화(禍)여! 예로부터 국가의 난망은 모두 여기에서 연유되었다. 옛날 당 현종(唐玄宗)은 당나라의 영명한 임금으로 일컬어졌지만 양귀비(楊貴妃)가 한번 들어오자 드디어 나라를 뒤엎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두려워하고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김두남조기의 딸이 궁중에 들어온 것이 이미 예선(禮選)이 아니었으며, 이명준의 소장과 대신의 진언은 모두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과 잘못을 바로잡는 의리에서 나온 것이었다. 만일 마음에 두려움을 느껴 그 말을 아름답게 여겨서 받아들였다면 지난 잘못은 그저 조각 구름이 하늘을 지나간 것과 같을 뿐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도리어 벽력 같은 위엄으로 언근을 조사해 내어 죄를 주려 하고 있으니, 맹가(孟軻)가 이른바 말 한 마디가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한 것에 가깝지 않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8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궁관(宮官)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정(軍政) / 농업-전제(田制) / 건설-토목(土木) / 역사-고사(故事)

  • [註 061]
    왕소(王素) : 송 인종(宋仁宗) 때 사람으로 공부 상서(工部尙書)를 지냈음. 왕덕용(王德用)이 두 명의 여인을 인종에게 진헌하자 왕소가 극간(極諫)하여 두 여인을 즉시 내보내게 하였음. 《송사(宋史)》 권320(卷三百二十) 왕소 전(王素傳).
  • [註 062]
    장마(仗馬)의 경계 : 무서워서 말조심을 한다는 뜻. 장마는 의장(儀仗)으로 세워 두는 말임. 당(唐)나라 때 이임보(李林甫)가 권세를 독단하면서 조정 신하들을 위협하기를 "그대들은 입장마(立仗馬)를 보지 못했는가. 종일토록 소리를 내지 않고 있으면 3품에 해당되는 추두(芻豆)를 먹을 수가 있지만 한번 소리내어 울었다 하면 쫓겨나고 만다."했다. 《당서(唐書)》 권 223(卷二百二十三) 이임보 전(李林甫傳).
  • [註 063]
    혼조(昏朝) : 광해군(光海君).

○行副護軍李命俊上疏曰:

內修之目有五, 一曰嚴宮禁, 二曰重銓選, 三曰聽諫諍, 四曰明賞罰, 五曰擇守令。 外攘之目有四, 一曰擇將帥, 二曰招武勇, 三曰治屯田, 四曰治城池。 其嚴宮禁曰: 夫《周官》內職, 必妙選名家者, 所以嚴壼政也。 臣竊聞閭巷藉藉言, 宮中有新進女侍, 卽趙琦金斗南之妾女云。 亦未知其實然否也, 然至擧姓名, 而稱道, 則亦不可謂之不實也。 之女, 旣非禮選, 則必夤緣曲逕而進也。 曲逕一開, 則是亡國之兆也。 臣當食棄(著)〔箸〕 , 爲世道深慮也。 昔 仁宗時, 外藩進二女, 王素諫之, 仁宗涕泣而出之, 其君與臣, 俱享美名, 社稷得以靈長。 愚臣固不及王素之賢, 殿下獨不如仁宗之盛德乎? 閨閫之事, 雖閭閻匹夫, 亦所厭聞。 臣有所聞, 而不敢隱情者, 恃殿下之明聖也。 其重銓選曰:夫爲國之道, 在於進賢、退邪。 進退之柄,雖在於冡宰, 而古之大臣, 責在進賢, 則用人之權, 不專在於冡宰。 我朝古例, 銓官, 若以新進通顯要, 則必稟相臣而後, 爲之。 皇朝法制, 有九卿會推之擧, 重其事也。 況今朋黨之目, 迨五十年未已, 擧朝無一人得脫於指點者。 甲乙相傾, 賢邪相混, 而通塞、進退, 不可不使大臣知之。曾見大除拜, 相臣亦不得預聞, 見除目方知之, 與古例不同。 古語曰: "君攬治綱, 相參治權。" 今之相臣, 無由參治權, 而盡進賢之責矣。 若稍修祖宗朝故事, 則賢邪無混進之弊矣。 其聽諫諍曰: 人主一身, 居萬人之上, 不能周知利病, 以耳目寄之諫官, 使之隨事盡言。 人物賢邪, 國家興替, 實關於此。 竊見近來, 一言忤旨, 輒卽屛退, 尋常論劾, 相持不決。 仗馬有戒, 括囊成風。 一言得失, 而榮辱判焉, 孰能以直言, 博人主之怒, 而爲終身沈屈之地乎? 然則人主之耳目, 日蔽而孤立無黨, 不亦殆乎? 《易》曰: "聖人能通天下之志, 故能成天下之務。" 毌以雷霆, 每加摧折, 務旌忠直, 以廣言路。

其餘六條, 皆極切實。 上覽之, 下備局。 覆啓曰: "伏見李命俊疏辭, 其忠言讜論, 無非出於心肝, 非近日循例進言之比。 臣讀未了, 瞿然於心也。 其曰內修者其目五, 外攘者其目四。 其大者有君上體念之處; 其小者有有司奉行之事。 此則人或可以言者, 而至於嚴宮禁一款,辭嚴而義正, 實是人所難言, 而命俊言之也。 頃見諫院箚中, 有如此之說, 臣等以爲: ‘聖明之世, 宜無是事, 而言官之言, 亦必不出於偶然’, 方在疑信之中矣。 今見命俊指其姓名而直言, 竊歎聖明之有此擧措。 臣等聚首愕眙, 不覺心塞而氣短也。 帝王家選置嬪御, 非但古例爲然, 亦有祖宗朝流來舊例, 而反正以來, 今已八年, 尙無選入之敎, 臣等未嘗不欽仰 殿下之盛德。 豈意一朝, 曲徑媒進, 終爲聖明之累也? 嬪御之選, 必以法家、名族者, 所以重侍御, 而嚴壼政也。 此路一開, 則將來之憂, 豈特爲聖德之累哉? 蠱君心、害國政, 未有甚於此者。 臣等不暇遠引前代而論之, 昏朝之已事, 可爲今日之鑑戒。 殿下復欲尋亂亡之轍跡, 而莫之悟, 臣等竊痛焉。 彼嗜利無恥之輩, 雖欲希覬無妄之福, 若無夤緣之路, 則必不能自進, 陷吾君於非禮、不正之地者, 果誰人乎? 論其罪狀, 固難容於誅殛。 臺諫亦已發端於箚辭, 而至今無一言以正之, 其意必曰: ‘遂事不可諫’, 豈不寒心哉? 伏願聖明, 亟命斥去兩家之女, 罪其媒進之人, 使一國臣民, 咸仰大聖人改過不吝之盛心, 而基國家萬世靈長之福。" 上大怒, 答曰: "予實無狀, 當此艱虞之日, 添一大憂於相臣, 予過重矣。 誰怨誰尤? 但孽子、賤人僕役微事, 非廷臣所可干預, 而一聞此語, 年少皷脗, 廟堂憤怒, 此實天下怪底事也。 闕中本無以嬪妾待之者, 而勒定成罪, 此必奸凶之怨國者, 造言扇動而然也。 雖然, 回啓辭意, 殊極嚴正, 令法府査出言根, 嚴鞫處置。" 時, 外間頗傳言宮中納趙琦金斗南之女, 而女最見寵幸。 人皆知女, 乃鄭百昌所進也。

【史臣曰: "甚矣, 女戎之禍也! 自古國家之亂亡, 無不由於此。 昔玄宗令主, 而楊妃一入, 遂至覆國, 可不懼哉, 可不戒哉! 今者之入, 旣非禮選, 則命俊之疏, 大臣之言, 皆出於愛君之誠、格非之義。 若惕然於心, 嘉納其言, 則昔日之過, 特片雲之過空耳。 反欲以雷霆之威, 究出言根而罪之, 孟軻所謂一言足以喪邦者, 無乃近之乎?"】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8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궁관(宮官)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정(軍政) / 농업-전제(田制) / 건설-토목(土木)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