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 23권, 인조 8년 7월 2일 기묘 2번째기사
1630년 명 숭정(崇禎) 3년
헌부가 낭관 6원을 모두 음관으로 임용시킨 일에 대해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삼조(三曹)060) 의 낭관은 음관(蔭官) 누구나가 외람되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지난번 도목 정사 때 낭관 6원(員)을 모두 음관으로 보임시켰으니, 일이 매우 놀랍습니다. 태거(汰去)시키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85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註 060]삼조(三曹) : 호조·형조·공조.
○憲府啓曰: "三曹郞官, 非蔭官人人所可冒據, 而頃日都目政, 郞官六員, 悉補以蔭官, 事極可駭。 請命汰去。"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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