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정전으로 나아가 금나라 사신 아지호와 중남 등을 인견하다
상이 숭정전(崇政殿)으로 나아가 금차(金差) 아지호(阿之好)와 중남(仲男) 등을 인견하였다. 비국이 아뢰기를,
"삼가 금(金)나라 한(汗)의 글을 보건대, 여러 가지로 공갈 협박을 하였는데, 그 가운데에 네 조목을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목 별로 답하기를 ‘본국이 병화(兵火)를 겪은 나머지 해마다 기근이 들었고 변방에는 원래 비축된 군량이 없었기 때문에, 섬과 무역한 일이 있었다 해도 실은 쌀을 가지고 가 무역한 적은 없었는데, 변경의 백성들이 사사로이 서로 무역한 것에 대해서는 본래 관가에서는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감히 단속하지 않겠는가. 도망해 돌아와 발각 된 사람은 그 전에 즉시 쇄환하였는데, 요즈음에는 전혀 온 자가 없으니, 붙잡아 보내고 싶어도 바람을 잡는 일에 가깝다. 이러한 뜻은 전에 모두 말하였으므로 양해할 줄로 안다. 의주(義州)의 사변은 곧 유흥치가 한 짓이므로 본국에서는 알 바가 아니다. 북변의 밀무역상은 원래 우리 나라에서 금지하게 되어 있는데, 요즈음 들은 바로는 변신(邊臣)이 엄중히 단속하지 못하여 법을 어기고 매매하는 간사한 백성이 이따금 있게 하였다 한 이 일은 귀국의 말이 참으로 옳다. 이제 별도로 굳세고 밝은 관리를 뽑아 보내 착실히 금지하게 할 것이니 허물치 않으면 다행이겠다. 다만 근래에 섬에서 발생한 사변으로 인하여 심지어는 우리 나라를 침범하려는 기미가 있기에 군사를 동원하여 변화에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변경에 일이 많아, 근일 유흥치가 빼앗아 간 물화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여 금나라의 수많은 사람과 말을 벌판에서 지체하게 하였으니,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승문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내용으로 문장을 만들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83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외교-야(野)
○乙卯/上御崇政殿, 引見金差阿之好、仲男等。 備局啓曰: "伏見金汗書, 多般恐嚇, 而其中有四條說話。 今宜逐條答之曰: ‘本國兵火之餘, 連歲飢饉, 邊上原無儲糧, 故雖有通貨島中之事, 而實未嘗載米相貿。 至於邊上小民, 私相買賣者, 則本非官家所知, 自今以往, 敢不申飭乎? 逃還人現出者, 則前日隨卽刷送, 而近日絶無來者。 雖欲搜送, 近於捕風。 此意前已悉陳, 想有以諒之。 義州之變, 乃興治所爲, 非本國所知。 北邊潛商, 原係我國禁令, 而近聞邊臣不能嚴飭, 致令姦民, 犯禁買賣者, 往往有之, 此則貴國之言誠是也。 今當別差剛明官員, 着實禁斷, 幸勿爲咎。 但近因島中生變, 至有侵我國之形, 不得不調兵以待其變, 以此, 邊上多事。 近日興治所奪物貨, 未及準備, 以致許多人馬暴露淹滯, 深用未安’ 云云, 宜令承文院, 以此措辭撰出。"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83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