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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22권, 인조 8년 5월 4일 계미 5번째기사 1630년 명 숭정(崇禎) 3년

천릉 도감이 능을 옮길 때 거행해야 할 일에 대해 아뢰다

천릉 도감(遷陵都監)이 아뢰기를,

"능을 옮길 때 거행해야 할 일에 대해 등록(謄錄)을 가져다 상고해 보았는데, 대행(大行) 초상의 예에 비해서는 흉에 따른 의장(儀仗)이나 수레 등의 의물을 줄이는 절목이 반드시 있어야 하리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대행의 발인 때에는 대여(大轝)가 유문(帷門)까지 와서 그치고 견여(肩轝)를 사용해 영악전(靈幄殿)에 이르렀으며 영악전에서 현궁(玄宮)으로 갈 때에도 견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목릉(穆陵)에서 신릉(新陵)까지는 모두가 건원릉의 역내이므로 그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우니, 대여는 쓰지 말고 견여만 마련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또 죽산마(竹散馬)·죽안마(竹鞍馬)·청수안마(靑繡鞍馬) 등의 의물도 모두 대여에 쓰는 것이니 유문 안에는 들일 수가 없고, 구릉과 신릉의 사이는 지형이 좁고 급박해 사세상 배열할 수가 없으니 생략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이밖에 숱한 조목들은 근거할 데가 없는데, 그전처럼 쓴다거나 새로 만든다거나 생략하는 것을 예관으로 하여금 품정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78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遷陵都監啓曰: "以遷陵時應行事, 取考謄錄, 則乃大行初喪之禮, 吉凶儀仗、車轝等物, 必有增減節目。 且大行發引時, 大轝至帷門而止, 用肩輿至靈幄殿, 自靈幄殿卽玄宮時, 亦用肩輿。 今自穆陵至新陵, 俱是健元陵內, 其間相距甚邇, 似當不用大轝, 只以肩輿磨鍊。 如竹散馬、鞍馬、靑繡鞍馬、紫繡鞍馬等物, 皆是大轝所用, 不可入帷門之內。 且新、舊兩陵之間, 地形窄迫, 勢不容排立, 似當減去, 而此外許多節目, 無可據之地, 其仍舊者、新造者、減去者, 宜令禮官稟定。"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78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