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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2권, 인조 8년 4월 24일 계유 2번째기사 1630년 명 숭정(崇禎) 3년

김반을 전한으로, 채유후 민응형을 교리로, 김세렴을 헌납으로 삼다

김반(金槃)을 전한으로, 채유후(蔡𥙿後)·민응형(閔應亨)을 교리로, 김세렴(金世濂)을 헌납으로 삼았다. 김세렴은 총명한데다 기억력이 좋아 일찍이 장원급제하였다. 혼조(昏朝) 당시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났을 때, 정언으로 있으면서 참여하지 않았다가 이로 인해 벌을 받았는데, 사론(士論)이 훌륭하게 여겼다. 반정 초에 그를 불러 수찬에 제수하였는데, 김류가 더욱 그의 재주를 사랑하여 늘 말하기를,

"김세렴은 진정한 학사(學士)이다. 경연에서 학문을 강론하는 데에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하였다. 그러다가 김류가 이조 판서가 되자, 그를 추천하여 전랑(銓郞)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묘 호란을 당해 무군사(撫軍司) 종사관으로 동궁을 따라 전주에 이르렀다가 조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역마(驛馬)를 타고 상에 달려갔다. 그리하여 강릉(江陵)에서 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가 거처했던 곳의 경치가 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점을 헐뜯었다. 이조 정랑 김육(金堉)이 사명(使命)을 받고 출발하려 할 즈음에 좌랑 심지원(沈之源)에게 말하기를,

"김세렴이 이미 복을 벗었으나 사람들의 말이 이와 같으니, 그 전에 추천한 것을 그대로 쓰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대가 헤아려 처리하라."

하니, 심지원이 알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김육이 돌아왔을 때 김세렴이 이미 전랑의 추천에서 삭제되었으므로 김육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심지원에게 말한 것은 신중히 하기 위해서였는데 어찌 이처럼 경솔히 하였단 말인가."

하였다. 심지원이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전에 그렇게 말하였기 때문에 동료들과 의논하여 처리하였는데, 이제 와서 딴 소리를 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하였다. 김류가 이를 듣고는, 나만갑(羅萬甲) 등이 평소 김세렴과 사이가 좋지 않아 모함한 것으로 의심하였는데, 그 뒤에 경연에서 아뢰기를,

"나만갑은 경박한 사람으로 전상(銓相)의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에 상이 또한 유언비어를 듣고 의심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마침내 크게 노하여 나만갑은 중도 부처하도록 명하고, 김육은 금부에 내린 뒤 자기와 의견이 다른 자를 모함하였다고 하며 문외 출송시켰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7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사법-행형(行刑)

○以金槃爲典翰, 蔡𥙿後閔應亨爲校理, 金世濂爲獻納。 世濂聰敏强記, 早擢魁科。 昏朝時有廢母之論, 以正言不參, 因被罪, 士論多之。 反正初, 召拜修撰。 金瑬尤愛其才, 常謂: "世濂, 眞學士也。 經筵講學, 非此子莫可及。" 爲吏曹判書, 將薦爲銓郞。 丁卯之難, 以撫軍司從事官, 陪東宮至全州, 聞祖母喪, 仍乘驛騎奔喪; 在江陵居憂, 所寓廬舍在勝地, 人以此毁之。 吏曹正郞金堉有使事將行, 謂佐郞沈之源曰: "世濂旣除喪, 而人言若是, 似難仍用前薦, 君其量處。" 之源曰: "唯唯。" 旣歸, 世濂已削銓薦。 語人曰: "吾所以言於之源者, 欲其愼重也。 何容易至此?" 之源聞之曰: "業已言之, 故與同僚議處。 今有後言, 是何意耶?" 聞之, 以羅萬甲等素不悅世濂, 疑其構誣。 其後啓於筵中曰: "羅萬甲以浮薄之人, 侵惎銓相。" 上亦聞蜚語方疑之, 遂大怒, 命萬甲中途付處, 下于義禁府, 謂傾陷異己, 門外黜送。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7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