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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22권, 인조 8년 3월 21일 신축 1번째기사 1630년 명 숭정(崇禎) 3년

이조가 능을 옮길 때의 빈전, 국장, 산릉 등 세 도감의 당상과 낭청을 선출할 것을 청하다

이조가 천릉(遷陵)할 때의 빈전(殯殿)·국장(國葬)·산릉(山陵) 등 세 도감(都監)의 당상과 낭청을 차출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좌의정 김류(金瑬)를 총호사(摠護使)로, 서성(徐渻)·김자점(金自點)·한여직(韓汝溭)을 빈전 도감 당상으로, 서성·신경진(申景禛)·김기종(金起宗)을 국장 도감 당상으로, 이서(李曙)·윤신지(尹新之)·심기원(沈器遠)을 산릉 도감 당상으로, 여이징(呂爾徵)·윤황(尹煌)·김광혁(金光爀)·권도(權濤) 【 뒤에 체직되어 이소한(李昭漢)이 대신하였다.】 ·고부천(高傅川)·조위한(趙緯韓) 【 뒤에 체직되었다.】 등을 세 도감의 도청(都廳)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69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인사-임면(任免)

    ○辛丑/吏曹請出遷陵時, 殯殿、國葬、山陵三都監堂上、郞廳, 上從之。 以左議政金瑬爲摠護使, 以徐渻金自點韓汝溭爲殯殿都監堂上, 以徐渻申景禛金起宗爲國葬都監堂上, 以李曙尹新之沈器遠爲山陵都監堂上, 以呂爾徵尹煌金光爀權濤 【後遞以李昭漢代之。】 高傅川趙緯韓 【後遞。】 等爲三都監都廳。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69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