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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2권, 인조 8년 2월 13일 계해 3번째기사 1630년 명 숭정(崇禎) 3년

사복시가 각도의 목장 중 말이 없는 곳들을 본시에 환속시킬 것을 아뢰다

사복시가 아뢰기를,

"병란을 겪은 이후로 각도의 목장(牧場) 중 말[馬]이 없는 곳들을 혹 유민(流民)이 점유하여 경작하는 곳도 있고 혹 각 영(營)·읍(邑)·진(鎭)·아문(衙門)들이 둔전(屯田)을 설치한 곳도 있는데, 본시(本寺)에서 막연히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비로소 본시의 관원을 내보내 하삼도(下三道)를 적간(摘奸)하였습니다. 이제까지의 오래된 세금을 오늘에 와서 추징하는 것은 소요를 일으킬 듯싶습니다만, 몰래 경작하거나 둔전을 설치한 곳인 경우는 모두 본시에 환속(還屬)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진주(晋州)흥선도(興善島), 고성(固城)해평장(海平場), 동래(東萊)오해야(吾海也) 등지의 목장들은 목장 안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이 사전(私田)이라 일컬으면서 호조에 세금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지금 만일 그대로 내버려두면 뒷날 그대로 차지해 버릴 근심이 없지 않으니, 해조로 하여금 그 결수(結數)를 감하여 본시에 환속시키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그 중에서도 속이고 숨긴 것이 많은 자는 가려내 죄를 다스리라. 그리고 적간한 관원과 감목관(監牧官) 등에게는 상벌이 없을 수 없으니 헤아려 거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64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교통-마정(馬政) / 재정-잡세(雜稅) / 사법-재판(裁判)

○司僕寺啓曰: "兵亂以後, 各道牧場無馬之處, 或有流民起耕者, 或有各營、各邑、各鎭、各衙門設屯者, 而本寺邈不聞知, 今始發遣本寺官員, 摘奸于下三道, 而久遠之稅, 則到今追徵, 似涉騷屑。 若其冒耕、設屯之處, 則竝令還屬本寺, 而其中晋州興善島固城海平場東萊吾海也等地牧場, 則場內居民, 稱以私田, 納稅於戶曹云。 今若置之, 不無後日仍占之患, 請令該曹, 減其結數, 還屬本寺。" 答曰: "其中欺隱最多者, 抄出治罪。 且摘奸官員及監牧官等, 不可無賞罰, 量宜擧行。"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64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교통-마정(馬政) / 재정-잡세(雜稅)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