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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2권, 인조 8년 1월 26일 병오 1번째기사 1630년 명 숭정(崇禎) 3년

비국이 속오군에 대해 아뢰다

비국이 아뢰기를,

"속오군(束伍軍)에 대한 일을 의논하여 처리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이에 신들이 이모저모로 상의해 보건대, 호패의 문서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으면 노소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피해를 받고 있는데, 취사(取舍)할 즈음에 아전들이 농간을 부리므로 부자들은 뇌물로 모면하고 가난한 자들은 도망쳐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패법이 이미 혁파되어 단속할 길조차 없으니 편오(編伍)의 명칭만 있을 뿐 실제로는 껍데기뿐인 문서에 불과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당초의 영장 사목(營將事目)에 의거해 단지 속오군의 원안(原案) 가운데 도망친 자나 죽은 인원만을 보충해야 한다.’ 하고, 어떤 이는 말하기를 ‘호패 문서에 등재된 장정의 10분의 1을 뽑게 되면 온통 뒤섞여 피해를 받게 되어 더 뽑는다는 이름만 있을 뿐 실제로 더 뽑는 효과는 보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마땅히 군적(軍籍)은 요원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제도에 의거하여 기병과 보병 및 그에 따른 보인(保人)과 솔정(率丁)을 구분해 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정병(正兵)은 한 집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 편대를 이룬 뒤 정군초(正軍哨)라고 이름하고, 그 나머지 잡색군(雜色軍)은 《대전(大典)》의 잡조(雜條)에서 말하는 제색(諸色)의 군사 중에서 또한 10분의 1을 취해 잡색초(雜色哨)라고 이름해야 한다. 그러면 군사도 많이 확보하는 동시에 소요스러운 폐단도 없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당초의 영장 사목에 의거하여 더 뽑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좋지만, 만일 마지막에 말씀드린 주장을 따른다면 신들이 다시 더 의논을 정하여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가을 농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변통해 거행함으로써 농사에 방해되는 폐단이 없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62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호구-호적(戶籍) / 농업-농작(農作)

○丙午/備局啓曰: "以束伍事, 有議處之敎。 臣等反覆商議, 則名在牌籍者, 無論老少、貴賤, 皆被侵責。 取舍之際, 吏緣爲奸, 富者行賂, 貧者走避。 號牌旣罷, 無以鈐束, 名雖編伍, 而實爲虛簿。 或以爲: ‘依當初營將事目, 只就束伍軍原案, 充補逃故。’ 或以爲: ‘以牌籍男丁, 什一而抄, 則混被侵擾, 有加抄之名, 而無加抄之實, 當依軍籍撮要之制, 定別騎、步及保率。 正兵則每戶各抄一人作隊, 稱以正軍哨, 其餘雜色軍, 則就《大典》雜條所稱諸色軍, 亦什取其一, 稱以雜色哨, 則得軍多, 而無騷擾之弊’ 云。 若依當初營將事目, 勿令加抄, 則固善矣, 如從下說, 則臣等當更加商定以啓。" 答曰: "待秋成, 變通擧行, 俾無妨農之弊。"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62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호구-호적(戶籍) / 농업-농작(農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