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22권, 인조 8년 1월 19일 기해 2번째기사
1630년 명 숭정(崇禎) 3년
겸 예조 판서 김상용이 70세에 치사할 것을 상소하다
겸 예조 판서 김상용(金尙容)이 상소하여 70세에 치사(致仕)하는 예경(禮經)의 규정대로 조정에서 물러나 고향에 돌아가게 해 줄 것을 청하니, 답하였다.
"70세에 치사하는 것은 곧 태평 시대의 일로서 지금 논의할 성질이 못 되니, 경은 부디 이런 마음을 두지 말라."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6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兼禮曹判書金尙容陳疏, 請依《禮經》七十致仕之規, 乞謝政退歸, 答曰: "七十致仕, 乃是太平時事, 非今日所可論, 卿須勿生此心。"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6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