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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1권, 인조 7년 12월 23일 계유 1번째기사 1629년 명 숭정(崇禎) 2년

황해 감사 이경용이 치계하다

황해 감사 이경용(李景容)이 치계하기를,

"일찍이 육군과 수군 및 도감(都監)의 포보(砲保)를 사목에 의거하여 충정(充定)하라는 뜻으로 열읍에 신칙하였습니다. 그러나 병란 뒤 겨우 안집(安集)된 백성들이 한정(閑丁)을 찾아낸다는 말을 듣고 다른 곳으로 유산하므로 사정(査定)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무진년의 세초(歲抄)는 우선 정지시켜 두고 기사년조의 세초를 서둘러 사정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중 수군은 도망했거나 물고된 자가 태반이어서 빈 장부만 남아 있을 뿐인데, 입방(立防)을 재촉하므로 그 피해가 이웃과 일족에게 미쳐 잇따라 계속 유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나이 80인데도 대정(代定)시킬 수 없어서 아직도 노제(老除)가 안 된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방어사(防禦使)에게 현재 남아 있는 숫자를 뽑아 도안(都案)을 고쳐 작성하여 해조에 올려 보내게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병조가 회계하기를,

"수군의 액수가 매우 허술하나 다시 조사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우선 장계에 의거하여 새 도안에 따라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58면
  • 【분류】
    군사-군역(軍役) / 군사-특수군(特殊軍)

○癸酉/黃海監司李景容馳啓曰: "曾以陸軍、水軍、都監砲保, 依事目充定之意, 申飭列邑, 而亂後甫集之民, 聞搜括閑丁, 流散他境, 決難査定。 臣愚以爲, 戊辰條歲抄, 則今姑停止, 己巳條歲抄, 急先査定。 其中水軍, 則逃、故太半, 徒存虛簿, 催督入防, 害及隣、族, 仍以流亡。 加以年八十, 不得代定, 而尙未老除者, 亦多有之。 令防禦使, 抄其時存者, 改成都案, 上送于該曹矣。" 兵曹回啓曰: "水軍額數, 雖甚虛踈, 勢難更査, 姑依狀啓, 從新案施行。"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58면
  • 【분류】
    군사-군역(軍役) / 군사-특수군(特殊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