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21권, 인조 7년 12월 15일 을축 2번째기사
1629년 명 숭정(崇禎) 2년
형조 판서 심집이 부모 봉양을 위하여 고을 수령의 자리를 주청하다
형조 판서 심집(沈諿)이 소장을 올려 부모의 봉양을 위하여 걸군(乞郡)하였는데, 이조가 아뢰기를,
"육경(六卿)을 수령으로 내보낸 전례는 없으나 정리(情理)가 절박하니 허락할 만합니다."
하니, 안변 부사(安邊府使)에 제수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5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刑曹判書沈諿上疏, 爲養乞郡, 吏曹以爲: "六卿出宰, 雖無前例, 而情理切迫, 可許也。" 命除安邊府使。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5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