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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1권, 인조 7년 11월 22일 계묘 2번째기사 1629년 명 숭정(崇禎) 2년

병조가 난리 후에 폐지되었던 5진관의 수령이 영장을 겸임하는 제도를 복구해야 함을 아뢰다

병조가 아뢰기를,

"조종조에서는 5진관(五鎭管)의 수령이 각각 영장(營將)을 겸임하였는데 난리 후에 폐지된 채 행하지 못하였으니, 의당 옛제도를 신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래 별영장(別營將)을 너무 많이 내보내 매사에 방해만 되고 있어 그에 대한 폐단을 일일이 거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을 위한 계책으로는 비록 영장(營將)을 모두 다 혁파할 수는 없더라도 진관(鎭管) 중에서 무신이 수령으로 되어 있는 곳은 영흥(永興)·길주(吉州)·원주(原州)·이천(伊川) 등의 준례에 의거하고, 경상도김해(金海)·진주(晋州) 등지의 영장은 모두 혁파하여 그 진관의 수령이 영장을 겸임하고 중군(中軍)을 거느리게 하여 군병을 조련시키도록 하는 것이 실로 사기(事機)에 합당합니다. 그리고 광주(廣州)수원(水原) 같은 곳의 수령은 비록 무변(武弁)은 아니지만 방어사(防禦使)를 겸임하고 있으니, 이는 조정에서 벌써 장령(將領)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영장을 겸임토록 하여 각 고을의 공억(供億)하는 폐단을 없애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천천히 의논하여 처리하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55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인사-관리(管理)

○兵曹啓曰: "祖宗朝五鎭管守令, 各兼營將, 而亂後廢而不行, 則所當申明舊制, 而近日剩出別營將, 每事掣肘, 其中弊端, 難以毛擧。 爲今之計, 雖不能盡罷營將, 而鎭管中武臣爲守令處, 則依永興吉州原州伊川例, 慶尙道金海晋州等官營將, 則竝皆革罷, 令其鎭管守令, 依舊例, 自兼營將, 許帶中軍, 操錬軍兵, 實合事宜, 而如廣州水原守令, 則雖非武弁, 旣兼防禦使, 是朝廷旣以將領待之, 亦令自兼營將, 以除各官供億之弊。" 上曰: "徐議以處。"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55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