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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21권, 인조 7년 11월 2일 계미 1번째기사 1629년 명 숭정(崇禎) 2년

김시양이 치계하다

김시양(金時讓)이 치계하기를,

"진 부총(陳副摠)이 그의 휘하들을 풀어놓아 육지에 나와 난동을 부렸으며, 도사(都司) 상가희(尙可喜)가 표문(票文)을 가지고 나와 변 독수(邊督帥)의 문서라고 사칭하였습니다."

하고, 또 치계하기를,

"부총의 차관(差官) 양영화(楊永華) 등도 양곡을 무역하는 일로 나와서 평양(平壤)에 도착하였는데, 금차(金差)의 행차가 임박하였다는 말을 듣고 강서(江西) 등지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원 경략(袁經略)의 차인(差人)이 안융포(安戎浦)에 도착하여 한인(漢人)을 살해한 호인을 결박해 보내주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53면
  • 【분류】
    외교-명(明) / 사법-치안(治安)

    ○癸未/金時讓馳啓曰: "陳副揔縱其管下, 出陸作挐。 都司尙可喜持票文出來, 詐稱督師文書云。" 又馳啓曰: "副摠差官楊永華等, 亦以貿糧事出來, 到平壤, 聞差之行將迫, 散向江西等地。 袁經略差人, 來到安戎浦, 願縛給胡人之殺害漢人者云。" 備局回啓曰: "若來自督府, 則必無不示票文之理, 請令詳探以報。"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53면
    • 【분류】
      외교-명(明)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