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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1권, 인조 7년 10월 30일 신사 4번째기사 1629년 명 숭정(崇禎) 2년

홍영을 예조 참판으로 삼다

특명으로 홍영(洪霙)을 예조 참판으로 삼았다. 홍영영안위(永安尉) 홍주원(洪柱元)의 아비인데, 주원정명 공주(貞明公主)에게 장가 들었었다. 공주는 자전(慈殿)이 낳은 딸이므로 상이 자전을 위로하려고 이렇게 제수한 것이다. 이에 헌부가 홍영이 본래 인망이 없음을 탄핵하였고 사사로운 은사로 잘못 제수할 수 없다는 것으로 여러 번 개정하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들어주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5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

○特命洪霙爲禮曹參判。 , 永安尉 洪柱元之父也。 柱元貞明公主。 公主, 慈殿所出, 上欲慰悅慈殿, 有是除。 憲府劾其素無人望, 不可以私恩謬除, 累請改正, 上不聽。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5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