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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1권, 인조 7년 10월 3일 갑인 5번째기사 1629년 명 숭정(崇禎) 2년

홍서봉을 겸 지의금부사로 삼다

홍서봉(洪瑞鳳)을 겸 지의금부사(兼知義禁府事)로 삼았다. 홍서봉은 일찍이 시명(詩名)을 떨쳤고 또 정훈(正勳)에 참여되어 재상의 지위에까지 이르렀으나 학식이 재화(才華)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신천익(愼天翊)을 홍문관 부교리로 삼았다. 신천익은 그의 아우 신해익(愼海翊)과 함께 일찍이 문과에 급제하였는데, 신해익이 먼저 죽었고 신천익은 혼조(昏朝)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르러 여러 번 현관(顯官)에 제수되었으나 호남(湖南)에 돌아가 노모를 봉양하면서 세로(世路)에 급급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신천익을 지조가 있는 선비로 일컬었다.

김광혁(金光爀)을 홍문관 부수찬으로 삼았다. 광혁김상용(金尙容)의 조카로서 성품이 강직하여 동료들의 취하는 바 되었다.

특지(特旨)로 유백증(兪伯曾)을 가평 군수(加平郡守)로 삼았다. 유백증나만갑(羅萬甲)의 편당이라 하여 쫓아낸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4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洪瑞鳳爲兼知義禁府事。 瑞鳳早擅詩名, 又參正勳, 致位宰相, 而學識不及才華。 愼天翊爲弘文館副校理。 天翊與其弟海翊, 早登文科, 海翊先歿, 天翊不染迹於昏朝。 至是, 屢拜顯官, 而歸養老母於湖南, 不汲汲於世路, 人稱天翊有志之士。 金光爀爲弘文館副修撰。 光爀, 尙容之姪也。 性剛直, 爲儕流所取。 特旨以兪伯曾加平郡守。 上以伯曾萬甲之黨, 黜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4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