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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1권, 인조 7년 10월 3일 갑인 2번째기사 1629년 명 숭정(崇禎) 2년

완성군 최명길이 만언차(萬言箚)를 올리다

완성군(完城君) 최명길(崔鳴吉)이 만언차(萬言箚)를 올렸다. 그 대략은 먼저 나만갑(羅萬甲)을 귀양보낸 것과 장유(張維)박정(朴炡)을 외직으로 보낸 잘못을 말했고, 다음으로 계해년 이후의 인물과 진퇴와 공도(公道)를 넓힐 일을 말했으며, 끝으로 장유의 질박한 충성과 박정이 무고당한 이유를 말하였다. 그런데 그 저의는 오로지 청류(淸流)들이 편당하지 않았는데 도리어 편당의 지목을 당했다 하여 그 죄를 좌의정 김류(金瑬)에게 돌리려는 데 있었다. 상이 회보하지 않았다.

사신은 논한다. 최명길은 연소한 훈신(勳臣)으로 자신의 재주와 지혜를 믿고 조정의 일을 마음대로 결정짓는 바가 많았고 논의할 적에도 스스로 공정한 체하였으며, 시비를 따질 때에는 바르지 않은 말이 많았다. 나만갑이 과연 죄가 있어 축출된 것이 아니며 장유박정을 외직으로 내보낸 것도 역시 조정의 아름다운 일이 아니었으니, 최명길이 차자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차자 중에 말하기를 "교묘하게 헐뜯는 말이 갑자기 잇달아 일어나 서로 그물과 함정속으로 딸려 들어갔다."고 하고, 또 "사사로운 말을 적발하여 죄를 만들었다." 하였으며, 또 "분한 감정에 동요되어 서로 연루자까지 형벌에 처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일의 실상은 살피지도 않고 별안간 배격하는 단서로 만들었다."고 하고, 또 "만약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윤가(尹家)가 화평하게 한 것과 같이 하였다면 서로 충동하는 말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디로 해서 들어 갈 수 있었겠는가." 하였다. 【 윤방(尹昉)의 손자 윤지(尹墀)가 일찍이 대간의 비평을 당하였으나 윤방은 노여움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상 몇 가지의 말은 모두 김류가 음으로 양으로 화란을 만들어 냈다고 지목한 것이다. 아, 김류의 처사가 과중하였으니 남의 말이 있는 것은 의당하나, 김류가 사사로이 분한 감정으로 착한 사람들을 일망타진하였다고야 할 수 있겠는가. 대개 김류의 본의는 의논을 좋아하고 일벌이기를 즐겨 하는 자들을 미워했던 것인데, 하루 아침 경연에서 했던 말이 임금을 격노케 하여 여러 신료가 귀양가고 쫓겨나게 했던 것이다. 명류들을 죄에 빠뜨렸다고 단정하여 일대(一隊)의 선배들을 불안하게 하였으니, 최명길의 의논도 역시 편벽되지 않은가.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4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역사-편사(編史) / 인물(人物)

完城君 崔鳴吉, 上萬言箚。 大略, 首言羅萬甲竄謫, 張維朴炡補外之非; 次言癸亥以後進退人物, 恢張公道之事; 終言張維樸忠、朴炡被誣之由。 其意專在於淸流不黨, 而反被黨目, 歸罪於左相金瑬。 上不報。

【史臣曰: "鳴吉以年少勳臣, 挾其才智, 朝廷施爲, 多所擅裁。 論議之際, 自擬公正, 而是非之間, 言多回曲。 夫羅萬甲之黜, 果非其罪, 張維朴炡之補外, 亦非朝廷美事, 則鳴吉之箚, 不得不上。 然而箚中有曰: ‘機牙卒發相隨, 而入於罟擭、陷穽之中。’ 又曰: ‘屋下私語, 抉摘成罪。’ 又曰: ‘動於忿懥, 致令相株連至此。’ 又曰: ‘不究事迹之實, 遽生排擊之端。’ 又曰: ‘若使廷臣, 皆如家之和平, 則雖有胥動之言, 亦何自而入乎?’ 【尹昉孫墀, 嘗遭臺評, 昉不形喜怒云。】 數條語, 皆指金瑬, 而陰陽闔闢, 目爲搆禍。 噫! 之處事過中, 宜有人言, 而謂以私忿, 而網打善類乎? 蓋之本意, 惡夫好議論、喜作事者, 而一朝筵中之說, 遂激天怒, 以致諸臣之竄黜。 然斷之以擠陷名流, 使一隊先輩, 不得自安, 則鳴吉之論, 不亦偏乎?"】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4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역사-편사(編史)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