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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21권, 인조 7년 10월 2일 계축 2번째기사 1629년 명 숭정(崇禎) 2년

정화 옹주의 길례에 관해 상이 하교하다

상이 하교하기를,

"정화 옹주(貞和翁主)가 연달아 병고(病故)가 있어서 길례(吉禮)를 행하지 못하였다. 그 병이 쾌히 낫지는 않았으나 왕녀(王女)로서 배필이 없을 수 없으니, 해조로 하여금 부마(駙馬)를 간택하도록 하라."

하였다. 옹주는 선조(宣祖)의 따님으로 어릴 때부터 벙어리가 되어 지각이 없었는데, 뒤에 권대항(權大恒)에게 하가(下嫁)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47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上下敎曰: "貞和翁主, 連有病故, 未行吉禮。 厥疾雖未快瘳, 王女不可無配。 令該曹揀擇駙馬。" 翁主, 宣祖之女也。 自幼病瘖無知覺, 下嫁權大恒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47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