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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21권, 인조 7년 9월 26일 정미 2번째기사 1629년 명 숭정(崇禎) 2년

통영의 둔전에 대해 논하다

통제사(統制使) 구굉(具宏)이 통영(統營)의 둔전(屯田)에 대해 예전대로 급복(給復)해 주어서 둔전군(屯田軍)을 잘 보살피도록 청하였는데, 호조가 복계(覆啓)하기를,

"통영의 둔전은 처음에 군량이 모자랐기 때문에 공한지에만 설치하였는데, 그 뒤 연해(沿海)에까지 점점 파급되었고 내지에도 퍼지게 되었으므로 그 폐단이 한이 없습니다. 원전(元田)을 경작하는 자들이 둔소(屯所)에 투입(投入)하여 면세 받는 발판을 삼아서, 소위 둔전이라는 것이 없는 데가 없으니, 세입(稅入)이 날로 줄어들고 민역(民役)이 균등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변통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그 폐해를 구제하기 어려울 것이니, 이순신(李舜臣)이 둔전을 설치한 뜻에 따라 연해와 조금 가까운 지역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기타 먼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둔전을 적당히 헤아려 혁파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먼 지역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혁파하지 말라. 둔전군에 대해서는 해당 고을로 하여금 잘 보살피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4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전제(田制)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정(軍政)

    ○統制使具宏請統營屯田, 仍舊給復, 完恤屯軍。 戶曹覆啓曰: "統營屯田, 初因乏餉, 只設於閑曠之地。 其後漸及於沿海, 又及於內地, 其弊罔有紀極。 耕食元田者, 投入屯所, 以爲免稅之地。 所謂屯田, 無處不有, 稅入日縮, 民役不均, 職由於此。 若不變通, 弊將難救, 依李舜臣設屯之意, 只設於沿海稍近之地, 而其他遠地屯田, 則量宜革罷。" 上答曰: "雖在遠地, 亦勿革罷屯軍, 令本官完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4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전제(田制)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