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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1권, 인조 7년 7월 29일 임자 1번째기사 1629년 명 숭정(崇禎) 2년

나만갑을 해주에 유배하다

나만갑(羅萬甲)을 해주(海州)에 유배하였다. 처음에 나만갑아산(牙山)에 유배되었는데, 상이 이르기를, "중죄인을 서울과 가까운 곳에 유배시킬 수는 없다." 하여, 지역을 바꿔 유배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3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壬子/配羅萬甲于海州。 萬甲初配牙山, 上曰: "重罪之人, 不可定配於近京之地。" 改配於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3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