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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1권, 인조 7년 7월 24일 정미 2번째기사 1629년 명 숭정(崇禎) 2년

이조가 거재하는 유생이 없는 실정에 대한 조처를 아뢰다

이조가 아뢰기를,

"우의정 이정구(李廷龜)가 탑전에서 아뢰었던 대로 요즘 들어 거재(居齋)하는 유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관관(館官)의 경우 대사성은 인망을 기준으로 엄선하여 오래도록 그 직위에 있지만, 사예(司藝)나 직강(直講) 같은 자리는 간혹 시종(侍從)을 차출하였다가 얼마 안 있어 다른 곳으로 옮겨 버리니, 권과(勸課)의 효과를 내도록 요구할 시간적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만약 변통하여 사예와 직강같은 경우는 여러 관사(官司)에서 각 1원(員)씩 명관(名官)으로 엄선하여 겸대(兼帶)케 하고, 대간이나 시종으로 옮겨 가더라도 겸대한 것만큼은 바꾸지 않도록 하여 오래도록 그 책임을 맡아 교도하는 데 오로지 마음을 쓰도록 한다면, 아마도 보탬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해조가 감히 멋대로 결정할 수 없기에 여러 대신에게 의논했더니, 모두들 동의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그러나 성균관의 직책을 겸대하는 법은 끝내 시행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38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吏曹啓曰: "右議政李廷龜榻前陳啓: ‘近來儒生, 絶無居齋者。 且館官, 大司成, 則極擇人望, 久在其職, 如司藝、直講, 則或以侍從差出, 未久他遷, 何暇責其勸課之效哉? 今若變通, 如司藝、直講, 諸官中各一員, 極擇名官塡差, 以爲兼帶, 雖遷臺侍, 而兼帶則不改, 使久於其任, 專意敎導, 則庶有益矣。’ 該曹不敢擅斷, 議于諸大臣, 則皆以爲然。" 上允之, 然館職兼帶之法, 終不行。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38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