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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1권, 인조 7년 7월 23일 병오 1번째기사 1629년 명 숭정(崇禎) 2년

대신들이 속오군의 충원·서원의 폐단·군병의 조련 등을 차대하다

상이 주강에 자정전에서 《서전》을 강하였다. 특진관 이서(李曙)가 아뢰기를,

"속오군(束伍軍)을 충원시키기 어려운 폐단은 실로 각 고을의 향소(鄕所)·향교(鄕校)·서원(書院)·사마소(司馬所)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곳에 투속(投屬)하는 한정(閑丁)이 매우 많은데, 많은 경우에는 거의 5백, 6백 명에 이르고 아전 중에도 그 중에 끼어 있는 자가 많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수령이 얼마나 잘 조처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였다. 이귀(李貴)가 아뢰기를,

"방백과 수령이라도 제대로 금하지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서원의 폐단이 이렇게까지 심한가?"

하였다. 상이 이서에게 이르기를,

"기내(畿內)의 군사를 경이 이미 오래도록 조련해 왔는데 내가 직접 사열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국가에 일이 많아 아직까지 하지 못했다. 지금 농한기에 사열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이서가 아뢰기를,

"신이 조련해 온 지 이제 5년이 됩니다. 상께서 직접 사열하시고 싶으면 10월 보름쯤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군대 병력이 거의 1만 8천 명에 이르니, 모화관(慕華館)에서 실시하면 공간이 좁을까 신은 염려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한꺼번에 집결시키면 해가 짧은 때에 형세상 모두 사열하기 어려울 것이니, 병력을 3등분한 뒤 그 중 하나만 사열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수원(水原)의 병력 2천 명을 먼저 올라오도록 하라."

하니, 이서가 아뢰기를,

"사열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오행진법(五行陣法)을 폐지하고 척계광법(戚繼光法)만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척계광법을 쓸 경우 반드시 군영을 연결시켜야 하는데, 그러면 상께서 그 우열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시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귀가 아뢰기를,

"소신이 어제 상께서 영상과 우상의 차자에 답하신 것을 보니, 신에 대해 언급하셨으므로 신은 황공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다시 소를 올려 아뢰고 싶었으나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사태는 애당초 그렇게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점점 발전하여 조정이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신이 그 연유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박정(朴炡)은 연소한 무리 중에서도 가장 우직한 자입니다. 지난해 김경징(金慶徵)045) 이 사람을 죽였는데 박정이 이를 듣고 좌상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일 그대 아들을 논박하겠다.’ 하고, 다음날 과연 논박하면서 조희일(趙希逸)남이공(南以恭)도 논박하였습니다. 그런데 좌상이 남이공도 장차 논박을 받으리라는 말을 듣고 박정을 협박하며 논박하지 못하게 하였지만 박정이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에 나만갑(羅萬甲) 역시 죄를 받았는데, 이것은 그가 편당을 좋아하여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좌상은 양쪽 편에서 서로 꾸며대는 말을 지나치게 믿은 나머지 정말 분당(分黨)의 조짐이 있는 것인가 하고 의심을 한 것입니다. 나만갑은 기필코 동료들을 조화시키려고 한 사람인데, 만약 만갑이 죄가 있다면 그것은 실로 박정에게서 유래된 것입니다. 대체로 이 일은 한 번 웃어 넘기면 될 일인데, 좌상이 서로 꾸며대는 어떤 말을 듣고 이렇게까지 나만갑을 의심하는지 신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답하지 않았다. 이귀가 또 아뢰기를,

"나만갑김광혁(金光爀) 등과 가장 사이좋게 지내는데 어찌 붕당을 나누어 서로 헐뜯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시강관 김광현(金光炫)이 아뢰기를,

"나만갑이 전장(銓長)을 【즉 광현의 아비 상용이다. 】동요시켰다는 말은 사실 얼토당토 않은 말입니다. 신의 아비가 얼마 전에 비국에 갔을 때, 삼공이 묻기를 ‘요즘 들어 인물을 채용하는 길이 좁아진 듯한데, 어째서인가?’ 하고, 이어 남이공이경직(李景稷)을 거론하면서 말하기를 ‘대신도 사람을 천거하고 싶으면 이 두 사람을 부디 채용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신의 아비가 남이공이경직을 대간에 의망(擬望)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만갑김광혁에게 말하기를 ‘대야(大爺)께서 전장으로 있으면서 물의(物議)를 몰라서야 되겠는가.’ 하고, 인하여 신의 자(字)를 거론하면서 말하기를 ‘아무개는 어찌하여 이런 뜻을 어른에게 품달하지 않는 것인가?’ 하였습니다. 광혁이 이 말을 신의 아비에게 전하자 신의 아비 역시 이를 옳게 여겨 다시는 이 두 사람을 청직(淸職)에 의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뒤 비국에서 회좌(會坐)할 때에 삼공이 묻기를 ‘어찌하여 다시 의망하지 않는가?’ 하자, 신의 아비가 ‘물의가 그르게 여긴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삼공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어찌하여 한두 사람도 추천할 수 없단 말인가.’ 하였는데, 김류가 그대로 탑전에서 ‘전장이 자기 소신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뒤에 나만갑이 옥당에서 입직할 때에 신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는가. 지난번에 한 말은 실로 나의 성의에서 나온 것인데, 좌상이 동요시킨다고 말을 하니, 부디 이 뜻을 어른에게 전해 주도록 하라.’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내가 어찌 그대를 믿지 못하겠는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대는 동요되지 말라.’ 하였습니다.

대개 나만갑의 기질이 부박하고 말이 경솔한 탓에 빚어진 일일 뿐인데, 낭관의 일을 가지고 만갑을 지적하기까지 한다면 더욱 무리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의 아비가 인혐한 것은 실로 김세렴(金世濂)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하고, 이귀가 아뢰기를,

"신이 유배 중에 듣건대 ‘이경직이이첨(李爾瞻)의 집에서 대론(大論)에 참여했기 때문에 박자흥(朴自興)이 다음날 이경직을 마관(馬官)으로 축출했는데, 그 뒤에 박자흥 역시 이경직이 실제로 참여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만갑이경직의 실상을 알지 못한 채 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였던 것입니다. 과거 윤원형(尹元衡)이 국권을 마음대로 휘두를 때에도 청망(淸望)하는 일만은 간여하지 못하였고, 이이(李珥)와 같은 현자도 지평 한 사람도 의망하지 못했습니다. 당하관을 청망하는 것은 낭관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관(大官)이 천거하여 임명하는 것과 전랑(銓郞)이 청망하는 것이 모두 시임 재상의 손에서 나오게 되면, 권세가 지극히 중하게 되니 또 하나의 이이첨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고, 이어 장유를 외직에 보임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고 김육(金堉)의 관작을 삭탈하고 문외 출송(門外黜送)시킨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아뢰었으나, 상은 끝내 답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3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군정(軍政) / 인물(人物) / 정론-간쟁(諫諍)

  • [註 045]
    김경징(金慶徵) : 김류의 아들.

○丙午/上晝講《書傳》資政殿。 特進官李曙曰: "束伍之難充, 其弊實在於各邑鄕所、鄕校、書院、司馬所也。 閑丁之投屬甚多, 多者幾至於五六百, 衙前輩亦多冒占矣。" 上曰: "此在守令賢否如何耳。" 李貴曰: "方伯、守令, 亦不能禁之。" 上曰: "書院之弊, 乃至於此乎?" 上謂曰: "畿內之軍, 卿操鍊已久。 予欲親閱, 而以國家多事, 尙未爲之。 今於農隙, 閱視何如?" 曰: "臣之操鍊, 今己五年矣。 上欲親閱, 初冬望間, 爲之可也。 但軍數幾至萬八千, 臣恐慕華館前地狹矣。" 上曰: "一時聚會, 勢難畢閱於短晷, 可三分其軍, 而閱其一。 水原軍二千, 先令上來。" 曰: "習閱之法有二, 今則廢五行陣法, 只行戚繼光法。 若用法, 必連營, 自上未能詳閱其優劣矣。" 李貴曰: "小臣昨見上答領、右相箚, 言及於臣。 臣兢惶罔措, 更欲陳疏而未能。 今日之事, 初以不關底事, 轉致朝著之鬧擾。 臣請言其由。 朴炡年少中最戇直者。 往年金慶徵殺人, 聞之, 往左相處曰: ‘明日當駁令胤。’ 翌日果駁, 且駁趙希逸南以恭。 左相聞以恭之將被駁脅, 使勿駁, 不聽。 萬甲其時亦被罪, 此非好黨而然。 左相過聞兩間交構之言, 果疑有分黨之漸。 萬甲必欲和調同儕。 若曰萬甲有罪, 則其罪實由於矣。 大槪此事, 當付之一笑。 臣未知左相, 聞何交構之說, 疑萬甲太甚乎?" 上不答。 又曰: "萬甲金光爀等最善。 豈有分朋、排訐之事乎?" 侍講官金光炫曰: "萬甲動搖銓長 【卽光炫之父尙容也。】 之言, 情甚不然。 臣父, 乃者往備局時, 三公問曰: ‘近來用人之路似狹, 何也?’ 仍擧南以恭李景稷曰: ‘大臣亦欲薦人, 須用此二人。’ 其後, 臣父擬以恭景稷於大諫望。 一日萬甲言於金光爀曰: ‘大爺爲銓長, 而不知物議可乎?’ 因擧臣字曰: ‘某甫何不以此意, 達於大爺?’ 光爀傳於臣父, 臣父以爲然, 不復擬此兩人於淸望。 後於備局之坐, 三公問曰: ‘胡不更擬?’ 臣父曰: ‘物議非之矣。’ 三公曰: ‘吾等豈不可薦一二人乎?’ 金瑬仍於榻前, 有 ‘銓長不能任意’ 之語。 其後萬甲入直玉堂, 來見臣曰: ‘吾之於君, 豈有他意? 頃者之言, 實出於誠意, 而左相以動搖爲言。 須通此意於大爺。’ 臣答曰: ‘吾豈不信君哉? 雖有云云之說, 君須勿動。’ 大槪萬甲, 氣浮言輕之致耳。 至以郞官事, 指萬甲則尤不然。 臣父之引嫌, 實以金世濂事也。" 曰: "臣於謫中聞 ‘李景稷與聞大論於爾瞻家, 故朴自興, 翌日黜景稷爲馬官。 厥後自興亦知其實無與聞之狀’ 云矣。 萬甲不知景稷實狀, 執此爲言矣。 尹元衡雖擅國柄, 而至於淸望, 則不得干預; 賢如李珥, 而不得擬一持平; 堂下淸望, 則郞官主之。 大官薦拜、銓郞淸望, 皆出於時相之手, 則權勢極重, 亦一爾瞻也。" 仍言張維之補外未妥, 金堉之削黜過重, 上終不之答。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3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군정(軍政) / 인물(人物)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