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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1권, 인조 7년 7월 11일 갑오 1번째기사 1629년 명 숭정(崇禎) 2년

대신들이 인재의 등용에 대해 차대하다

상이 조강에 자정전(資政殿)에서 《서전》을 강하였다. 영사 김류가 아뢰기를,

"지난번 이조의 낭관이 추천한 자들을 쓰지 말도록 하신 것은 아마도 상께서 낭관이 멋대로 구는 폐단을 제거하시려고 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추천된 자들을 모두 버려둔다면 인재가 또한 모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부적합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어찌 모두 버릴 수야 있겠습니까."

하고, 동지경연사 정경세(鄭經世)가 아뢰기를,

"예로부터 직제학 이하의 청요직 의망을 꼭 낭관과 의논해서 추천하게 한 것은, 대체로 낭관이 연소한 사람들과 동기생 격이 되므로 그 인물의 현부(賢否)에 대해서 모두 잘 알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인심은 같지 않고 예와 지금은 상황이 다른 법이다. 옛적에는 낭관을 공정한 인물로 임명했기 때문에 추천된 자들도 모두 공정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부박한 사람들이 낭관이 되었기 때문에 또한 부박한 무리만 추천하고 있다."

하였다. 김류가 아뢰기를,

"최근 들어 조정에 불화가 일어날 조짐이 있다고 들은 듯하여 염려스럽습니다. 김세렴(金世濂)유희발(柳希發)의 사위이면서도 혼조(昏朝) 때에 다른 입장을 견지하였으니, 그 지조가 가상합니다. 그리고 재능도 있었으므로 신이 전조(銓曹)에 있을 때 그의 사람됨을 보고 애지 중지하였습니다. 지난해 난리가 일어났을 때 김세렴이 조모의 상을 당하여 아버지 대신 복을 입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얼토당토 않는 말로 그를 비난하고 상복을 벗은 후에도 청직(淸職)에 의망하지 않았으니, 정말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런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던가?"

하였다. 김류가 아뢰기를,

"지금 만약 그 사람을 적발해 내어 벌을 준다면 소요스럽게 될까 염려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일 이조 판서가 차자를 올리면서 ‘행실보다 말이 앞서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풍조는 점점 사라지고 어떻게 해서든 남의 잘못을 들추어 내려는 분위기가 날로 만연되고 있다.’고 한 것은 필시 이런 따위의 일을 가리켜 말한 것일 것이다."

하였다. 김류가 아뢰기를,

"김상용(金尙容) 역시 화평론(和平論)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소한 무리들로부터 크게 실망을 받고 있다 합니다. 나만갑(羅萬甲)은 위인이 부박하여 걸핏하면 많은 말을 하고 나서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전랑(銓郞)에 적합하겠습니까. 나만갑을 쓰고 김세렴을 내친다면 사람을 등용하는 데 있어 무엇이 이보다 더 불공정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나만갑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필시 부박한 무리들이 서로 선동하여 하는 짓일 것이다."

하였다. 김류가 아뢰기를,

"요즘 듣건대, 나만갑전판(銓判)037) 을 비방하기 때문에 전판도 그 자리를 불안하게 여기고 있다 합니다."

하니, 정경세가 아뢰기를,

"신이 나만갑의 사람됨을 보건대, 기(氣)가 지나친 듯하기는 하나 사려가 깊고 식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신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김류가 아뢰기를,

"나만갑은 사람됨이 매우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상께서 그를 다시 발탁하여 등용하신 뒤로 그의 우기(愚氣)가 더해져 제반 조정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마치 자기 혼자 담당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동안의 허물을 고쳤으려니 생각하고 발탁해서 등용했는데, 아직까지도 잘못을 고치지 않았단 말인가. 그리고 김세렴의 일에 대해서 경이 맨 먼저 말하였으니, 그렇게 말을 조작하여 물리친 사람의 성명을 분명히 말하도록 하라."

하자, 김류가 아뢰기를,

"김세렴이 상복을 벗은 뒤에도 청직(淸職)에 의망되지 않기에 신이 괴이하게 여겨 정랑 김육(金堉)에게 물어 보니, 상례(喪禮)에 죄를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상과 경이 전조(銓曹)의 판서로 있었을 때에는 상당히 사람을 공정하게 썼는데, 오늘날 이렇게 불공정하게 하였는데도 내가 전혀 알지 못했다."

하니, 정경세가 아뢰기를,

"신은 김세렴과 색목(色目)이 같기 때문에 신이 이런 말을 하면 세상에서 필시 불공정하게 여길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김세렴은 사람됨이 단정하고 온화하니 참으로 배운 선비입니다. 지난번 전주(全州)에 있었을 때 상례에 죄를 얻었다고 유포된 설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른바 ‘역마(驛馬)를 타고 상(喪)에 달려 갔다.’고 조작된 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당시 타고 갈 것이 없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던 차에 체찰사(體察使) 이원익(李元翼)이 마침내 역마를 내주어 타고 가게 하였다.’는 설이 그것인데, 이 행동이 아무리 황급한 난리 속에 어쩔 수 없어 한 소치라 하더라도 의리로 본다면 타지 않았어야 옳습니다. 요즘에 와서 다시는 청직에 의망할 수 없다는 주장을 김육이 동관(同官)에게 내놓았는데, 그 뒤에 그 말이 근거가 없어 물의가 분분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동관이 김육에게 허물을 돌렸는데, 김육은 전날 잘못 전해 들었다고 답하였다 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근래 성비(聖批)를 보건대 평안치 못한 기색이 많이 엿보입니다. ‘자식 많은 것이 불행이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조정의 신하들에게 압제를 받고 있다.’고 분부를 내리시기까지 하시니,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대간의 말을 채택하지도 않으신 데다가 미안한 분부까지 내리시니, 삼가 전하를 위하여 애석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그리고 천재(天災)와 지변(地變)이 날마다 발생해 이미 한심하기 짝이 없는 터인데, 듣자니 공청도(公淸道) 면천(沔川) 지역에서 교생(校生)이 어미를 시해하였다고 합니다. 자기 부모를 시해하는 변고가 이렇듯 자주 일어나니 더욱 한심스럽습니다.

전일 이정구(李廷龜)《소학(小學)》을 반포하기를 계청하였는데, 그 뜻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그저 인출(印出)만 하고 권하여 강하게 하지 않는다면 인출해도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시역(弑逆)의 변고가 해마다 거듭 발생하니 참으로 한심스럽다. 《소학》을 권하여 강하게 하라는 말이 매우 옳으니, 해조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

하고, 대신들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하니, 김류가 종종걸음으로 나아 왔다. 상이 이르기를,

"현인을 진출시키고 사특한 자를 물리치는 것은 대신의 책임이다. 나만갑 등의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하니, 김류가 아뢰기를,

"모든 일은 반드시 형적이 뚜렷이 드러난 뒤에야 처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조짐이 보이기는 하나 실제로 분명히 드러난 형적은 없으니, 만약 중벌로 다스리면 진정시키는 도리가 아닌 듯싶습니다. 외직(外職)에 보임(補任)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죄를 범한 것이 가볍지 않은데 만약 약하게 벌한다면 어찌 두려워 조심할 리가 있겠는가. 부박한 무리들이 붕당을 만들어 나라를 그르치기까지 하였다면 그 죄가 어찌 외직에 보임하는 정도에서 그쳐서야 되겠는가."

하니, 정경세가 아뢰기를,

"6년 정도 외직에 보임하면 그 사람이 필시 과오를 뉘우치고 자책할 것이니,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꾼 뒤에 거두어 쓰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죄가 같은데 벌을 다르게 내리면 안 된다. 그 무리를 적발해 내어 똑같이 벌을 주어야만 불균등한 폐단이 없게 될 것이다."

하니, 김류가 아뢰기를,

"일 만들기 좋아하는 부박한 무리가 점점 혼탁하게 만들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도록 하였더라도 일단 드러난 형적이 없으니, 어떻게 적발해 내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물러가 여러 대신과 상의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3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 / 사법-행형(行刑)

  • [註 037]
    전판(銓判) : 여기서는 이조 판서를 말한다.

○甲午/上朝講《書傳》資政殿。 領事金瑬曰: "頃者不用吏曹郞官之薦者, 蓋自上欲革郞官專擅之弊, 而若盡棄其薦, 則人才亦乏。 其中雖有不合者, 何可盡棄乎?" 同經筵鄭經世曰: "自古直提學以下淸望, 必與郞官議薦者, 蓋郞官與年少之人, 一時儕輩, 其人物賢否, 皆所熟知, 故不得不爾也。" 上曰: "人心不同, 古今異宜。 古時郞官, 以公正之人爲之, 故所薦者皆公正之人也。 今則浮薄之人爲郞官, 故亦薦浮薄之人矣。" 曰: "似聞近日, 朝著有不靖之端, 可憂矣。 金世濂柳希發之壻, 能立異昏朝, 志操可尙, 且有才華。 臣忝在銓曹時, 見其爲人, 而愛重之矣。 頃年亂離中, 世濂代服祖母喪, 時人以不近之說誚之。 免喪後, 不擬淸望, 良可寒心。" 上曰: "此言出於何人云耶?" 曰: "今若摘發其人而罪之, 則慮有紛擾之端矣。" 上曰: "頃日吏判箚中所謂恥言之風漸遠, 吹毛之習日盛云者, 必指此等事也。" 曰: "金尙容亦以持論和平, 大失望於年少之輩云矣。 羅萬甲, 爲人浮薄, 動輒多言。 如此之人, 豈合於銓郞乎? 用萬甲, 擯世濂, 則用人不公, 孰大於是?" 上曰: "此非萬甲所可獨爲, 浮薄之輩必相扇而爲之。" 曰: "近聞萬甲毁謗銓判, 故銓判亦不安其位矣。" 經世曰: "臣見萬甲之爲人, 雖似氣勝, 有計慮、多識見之人也。 至於如此等事, 臣則絶不聞知矣。" 曰: "萬甲爲人甚愚。 自上更爲擢用之後, 增其愚氣, 凡朝廷大小事, 有若自己擔當者然。" 上曰: "意謂改過而擢用, 尙不改過矣。 且金世濂之事, 卿旣發端, 其造言排擯之人, 明言其姓名可也。" 曰: "世濂免喪之後, 不擬淸望, 臣怪之, 問于正郞金堉, 則以爲得罪喪禮云矣。" 上曰: "領相及卿判銓之時, 用人頗公。 今日如是其不公, 而予罔聞知矣。" 經世曰: "臣與世濂, 同色目之人, 世人必以臣言爲不公。 然臣請陳世濂之爲人, 端正溫和, 眞學士也。 往在全州之日, 得罪於喪禮云者, 其說有三。 所謂乘驛馬而犇喪者, 其時未得所騎, 罔知所出, 體察使李元翼, 遂給驛馬, 使之騎往。 此雖出於亂離急遽之時, 無可奈何之致, 而以義理論之, 不騎可也。 至于今日, 不可更擬淸望之論, 金堉發言於同官, 厥後其言無根, 物議紛紜, 故同官則歸咎於金堉, 則以前日誤聞, 答之云。" 又曰: "近見聖批, 多有不平之色。 以不幸多子爲言, 又以見厭於朝, 爲敎。 何爲出如此之言乎? 旣不用臺諫之言, 又發未安之敎, 竊爲殿下惜之。 且天災、地變, 式日斯生, 已極寒心, 而似聞公淸道 沔川地, 校生弑母云。 弑父、弑母之變, 如是屢起, 尤極寒心。 頃日李廷龜啓請頒布《小學》, 其意甚善。 然徒印出, 而不使勸講, 雖印出何益?" 上曰: "弑逆之變, 年年疊出, 誠可寒心。 《小學》勸講之說甚是, 令該曹擧行。" 上曰: "大臣進前。" 金瑬趨進, 上曰: "進退賢邪, 大臣之任也。 萬甲等事, 何以處之則可也?" 曰: "凡事, 必形迹顯著然後, 可以處置。 今日則雖有其漸, 而實無顯著之跡。 若用重罰, 則恐非鎭靜之道, 補外可也。" 上曰: "所犯非輕。 若薄罰之, 則寧有畏戢之理? 浮薄朋比, 至於誤國, 則其罪豈補外而止哉?" 經世曰: "補外六年之久, 則其人必悔過、自責。 改心、易慮然後, 收用可也。" 上曰: "不可罪同而罰異。 摘發其類, 同罪之然後, 可無不均之弊。" 曰: "浮薄喜事之輩, 雖輾轉激成, 至於如此, 旣無形跡之可見, 何以摘發乎?" 上曰: "退與諸大臣相議啓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3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