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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20권, 인조 7년 6월 21일 갑술 2번째기사 1629년 명 숭정(崇禎) 2년

사헌부가 장악원의 악공들에게 베를 징수하는 폐단에 관해 아뢰다

이보다 앞서 헌부가 장악원(掌樂院)의 악공(樂工)들에게 베를 징수[徵布]하는 폐단에 관하여 밝히면서 의논드리기를,

"설립 당시에는 정해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 악공과 봉족(奉足)의 수를 해마다 늘려 정하였기 때문에 없는 고을이 없습니다. 혹은 가포(價布)라는 이름으로, 혹은 궐포(闕布)라고 하여 기한 전에 그 베를 징수하여 쓰고 있으며, 거기에다 월리(月利)를 붙여 많을 경우 30여 필에 달하고 있는데, 세상에 한 사람이 베 30필을 내고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역(役)이 정해지면 온 가족이 도피하기 때문에 수령들이 부득이 그들의 이름만을 상급 관아에 보고하고는 가포는 민결(民結)에서 징수하여 그 폐단이 이미 고질이 되어 있습니다. 바라건대 해조로 하여금 1년에 꼭 필요한 악공의 수는 얼마이며 꼭 지급해야 할 가포는 그 수가 얼마인가를 헤아리고 또 고을이 큰가 작은가도 참작하여 나누어 정하게 하소서."

하니, 제조(提調) 이귀 등이 아뢰기를,

"삼가 악공의 수를 상고해 보니 원수(元數)와 보수(補數)를 합하여 모두 8백 37명인데 갑진년030) 에 와서 상정(詳定)을 고쳐 4백 27명으로 되었고, 악생(樂生)의 수는 3백 97명인데 역시 상정을 고쳐 1백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각기 봉족 2명씩을 붙여 주고 그들의 전결에 대하여 세금을 면해 주면서 서울에 올라와 음악(音樂)을 배우고 익히게 하였는데, 그것은 상당한 뜻이 있어서 한 일이었습니다. 악공들은 모두 입역(立役)을 해야 했고 베를 징수하는 규정 같은 것은 애당초 없었는데, 그들이 모두 내심 싫어서 올라오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보통 때 교습시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향 때나 거둥 때면 언제나 수가 차지 않아 부득이 값을 주고 고용해야 했기 때문에 월리를 계산하여 갚으라고 할 수 밖에 없었고 또 제향이나 거둥 또는 매월 삭일의 도회(都會) 때에 전혀 출사하지 않은 악공에 대해서는 단속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빠진 자에게 벌을 주었던 것 또한 부득이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지방의 악공을 불러들여 자리를 채우게도 못한 데다 빠진 자까지 베를 징수하지도 않는다면 현재 있는 자들도 틀림없이 흩어져 가버릴 것이니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대개 꼭 필요한 수를 말하면 종묘의 제향 때마다 드는 악공으로 등가(登歌)가 20명, 헌가(軒架)가 22명, 문무(文舞)와 독(纛)이 합하여 38명, 무무(武舞)가 36명이고, 영녕전(永寧殿)에는 등가 20명, 헌가 22명, 문무와 독을 합하여 38명, 무무 36명 및 보조 25명이며, 친제(親祭) 때는 궁전 뜰에 헌가가 40명, 전부(前部) 40명, 후부(後部) 40명으로 이를 합계하면 3백 77명이고, 악생에 있어서는 사직(社稷)·각 산천(山川)·석전(釋奠) 등 10차례 제향에서 매 제향 때마다 차비(差備)의 수가 단상(壇上)에 22명, 단하(壇下)에 20명, 문무와 독을 합하여 38명, 무무 36명, 보조 12명으로 모두 합하여 1백 28명입니다. 그런데 악공이 현재 출사하고 있는 자는 1백 7명 뿐이고 출사 않는 자가 2백 37명이며, 도망갔거나 죽고 없어 충원이 안 된 수가 31명, 양서(兩西)의 탕척해 버린 수가 53명이고, 악생의 경우는 현재 출사하고 있는 자는 62명 뿐이고 출사하지 않는 자가 54명, 도망갔거나 죽고 없어 충원 안 된 수가 17명, 양서의 탕척해 버린 수가 11명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출사하지 않고 있는 무리들을 다 불러 쓴다고 하여도 원수에는 오히려 차지 못하기에 그때그때 고용하여 겨우 모양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기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포에 대하여 모든 면을 참작하여 정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폐단을 바로잡는 방법이기는 하나, 다만 염려되는 것은 출사하지 않은 자에게 가포만을 정하여 받는다면 지금부터 지방의 악공들이 다시는 올라오지 않을 것이고 현재 출사하고 있는 자 역시 원래는 외지 사람들이기에 틀림없이 앞을 다투어 가포만 바치고 가버릴 것입니다. 그리 되면 음악을 익히는 일이 전폐되어 종묘의 제향에 차질이 있지나 않을까 염려됩니다. 지금 이것을 바꾸는 중대한 일은 본원이 감히 독단으로 단안을 내릴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예조로 하여금 자세히 헤아려 규정을 정하게 하소서."

하니, 예조가 복계하기를,

"사세가 그러하다면 대신들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대신과 삼사(三司)가 함께 의논드리기를,

"지난날 상정 때 이미 모두를 참작했던 것인데 거기에 탕척한 수와 도망가고 죽어 없어진 수를 계산하면 현재 쓰기에도 오히려 부족한 실정이므로 거기에서 다시 더 재감할 수는 결코 없는 일이며, 궐원에 대하여 징수하는 규정 역시 부득이하여 둔 제도이므로 달리 논의할 일이 없겠습니다."

하였다. 장악원이 또 아뢰기를,

"악공·악생을 좌우방(左右坊)으로 나누어 태묘(太廟) 제향 때는 우방에서 주관을 하고, 사직·문묘(文廟)와 각단(各壇)의 제향 때는 좌방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악공으로 현재 출사하고 있는 자가 1백 명 미만이어서 제항 때마다 고용을 하고 있으므로 음악이나 무도(舞蹈)에 있어서 그것이 무슨 일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실정이니, 얼마나 한심스런 일입니까. 악공으로서 출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각도에서 기간 내에 책임지고 보내도록 해야 할 것이고 현재 출사자에 대해서도 법대로 복(復)과 보(保)를 주어 생업에 도움이 되게 하여 음악 익히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면 그들도 흩어지려는 마음이 없을 것이고 제향 때 고용을 해야 하는 걱정도 없을 것입니다.

대개 악생이라면 원래 양민(良民)들 중에서 뽑아 정하는데 임진 왜란 이전에는 으레 서울 사람을 뽑아서 쓰고 제향이 없을 때는 자기 집에 물러가 있게 하였으므로 그 일이 그렇게 견디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난리 후로 흩어진 도민(都民)들이 모이지 않아서 궐원이 된 악생을 채울 길이 없었으므로 부득이 각 지방에다 나누어 배정하였으나 군(郡)이나 현(縣)에서 배정된 수를 채워내기 어려워서 절반은 실속 없는 형식만 되어 버리고 말아 현재 출사하고 있는 수가 50명도 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지방 악생으로서 출사하지 않은 자에게 서울의 보병(步兵) 또는 호패 여정(號牌餘丁)으로 바꾸어 정하면 피차 모두가 편리할 것이며 제향 때 일수(佾數)에 있어서도 모양을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이나 겨레붙이들에게 가포를 징수하는 폐단도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32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 재정-잡세(雜稅) / 인사-관리(管理)

○先是, 憲府陳掌樂院樂工徵布之弊, 以爲: "設立之時, 非無定數, 而今則不然, 樂工及奉足, 逐年加定, 以之無邑無之。 或稱以價布。 或稱以闕布, 先期徵用, 責以月利, 多者三十餘匹, 天下安有一人, 出布三十匹, 而能保存者乎? 一定其役, 擧族逃避, 爲守令者, 不得已報空名於上司, 徵價布於民結, 爲弊已痼。 請令該曹, 量一年樂工應立之額, 價布應給之數, 且以郡邑之大小, 參酌分定。" 提調李貴等啓曰: "竊考樂工元數、補數, 幷八百三十七人, 至甲辰, 改詳定爲四百二十七人。 樂生則三百九十七人, 亦改詳定爲一百四十四人, 而各定給奉足二人, 復其田結, 使之上京, 傳習音樂, 意非偶然也。 樂工等皆當立役, 初無徵布之規, 而皆懷厭憚, 不肯上來, 非但常時不能敎習, 每於祭享、擧動, 無以充數, 給價雇立, 故未免月利責償之患。 且樂工等凡祭享、擧動及每朔都日, 全然不仕者, 不可不糾檢, 故抄闕施罰, 亦出於不得已也。 若居外者, 旣不得督立, 有闕者, 又不得徵布, 則時存者, 必皆解散, 誠可慮也。 蓋其應入之數, 宗廟每享樂工, 登歌二十人、軒架二十二人、文舞纛竝三十八人、武舞三十六人, 永寧殿登歌二十人、軒架二十二人, 文舞纛竝三十八人、武舞三十六人、補數二十五人, 親祭時殿庭軒架四十人、前部四十人、後部四十人, 合三百七十七人, 樂生則社稷、諸山川、釋奠等十享, 每享差備, 壇上二十二人、壇下二十人、文舞纛竝三十八人、武舞三十六人、補數十二人, 合一百二十八人, 而目今樂工時仕, 只一百七人, 不仕二百三十七人、逃故未充定三十一人、兩西蕩滌五十三人, 樂生時仕, 只六十二人、不仕五十四人、逃故未充定十七人、兩西蕩滌十一人。 雖盡用不仕之類充數, 猶不足, 臨時雇立, 僅得成形, 此則似難容議。 至於價布酌定, 實是救弊之策, 而第念不立其身, 而定捧價布, 則自此以後, 外方樂工不復上來, 時仕者亦本外方之人, 必將爭納價布而去, 習樂恐至全廢, 而或欠於廟享之禮矣。 今此變通重事, 非本院所敢擅斷, 請令禮曹, 詳量定式。" 禮曹覆啓以爲: "事勢如此, 請議于大臣。" 大臣與三司同議以爲: "前日詳定, 已盡參酌, 而計蕩滌、逃故之數, 則該用猶且不足, 決不可更加裁減。 如徵闕之規, 亦出於不得已, 他無可議之事矣。" 掌樂院又啓曰: "樂工、樂生, 分爲左右坊, 太廟之祭, 右坊主之; 社稷、文廟、諸壇之祭, 則左坊主之, 而樂工時仕者, 不滿百數, 每於祭享, 輒必雇立, 故於音樂、舞蹈之節, 漫不知爲何事, 豈不寒心? 樂工之不仕者, 則宜令諸道, 刻期督送, 而時仕者, 依法給復、給保, 以資其生, 專事習樂, 則此輩必無渙散之心, 而其於祭享, 亦無雇立之患也。 大槪樂生, 本以良民抄定, 而壬辰亂前, 例以京人抄選, 如非祭享之時, 則退處其家, 故其後似無難堪之患, 而亂後都民之流散者未集, 而樂生之闕額, 無路充定, 不得已分定於外方, 而郡縣難於充定, 半成虛套, 時仕之數不滿五十。 外方樂生之不仕者, 則宜以京步兵及號牌餘丁換定, 則彼此咸得其便, 而祭享佾數, 庶得模樣, 又無隣族徵價之弊矣。"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32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 재정-잡세(雜稅)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