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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0권, 인조 7년 5월 29일 계축 1번째기사 1629년 명 숭정(崇禎) 2년

김상헌을 대사헌으로 삼다. 윤순지를 예조 정랑으로 제수하려 하다

특별히 김상헌을 대사헌으로 삼았다. 상이 평소에 상헌이 의젓한 풍모를 혼자 가지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윤순지(尹順之)를 예조 정랑으로 특별히 임명하였는데 순지윤훤(尹暄)의 아들이다. 상이 비록 법을 지키기 위하여 의 사형을 면해 주지는 않았으나 그가 죽었을 때 관곽(棺槨)을 주어 장사하게 하였고, 지금 와서 또 이 명령이 있었는데, 순지가 진정을 하고 받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3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癸丑/特以金尙憲爲大司憲。 上素知尙憲獨持風裁, 故有是命。 特拜尹順之爲禮曹正郞。 順之, 之子也。 上雖以法不能貸之死, 而其死也, 給棺槨以葬。 至是, 又有是命, 順之陳情不拜。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3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