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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20권, 인조 7년 5월 12일 병신 2번째기사 1629년 명 숭정(崇禎) 2년

이정구가 북교의 제사 물품에 대해 아뢰다

우의정 이정구가 경연에서 아뢰기를,

"북교(北郊)의 제사를 종전에는 매우 극진히 받들어 왔었는데 근래 와서는 홀만하기 그지없어 심지어는 향합(香盒)이 없이 향로(香爐) 뚜껑에다 향을 담고, 폐비(幣篚)가 없어 폐백을 사기(沙器)에다 올리고, 술잔도 없어 술을 사기 종자에다 붓고 있으니 너무나 놀랄 일입니다. 해조로 하여금 특별히 검칙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고서야 신(神)이 올 리가 있겠는가. 해관을 추고하고 다시 정하게 갖추게 하라."

하니, 예조가 아뢰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여러 차례 변란을 겪고 나니 물력(物力)이 남아난 게 없어 자성(粢盛)과 희생(犧牲)도 모두 격식대로 갖출 수가 없습니다. 봉상시(奉常寺)만 하여도 제기(祭器)가 갖추어 있지 않다고 본조에 보고하여 왔기에 해당 각 관아에 공문을 발송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으레 있는 것이 없어 손이 미치지 못한다는 말로 우선 당장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북교의 제기 역시 이와 같이 모양이 말이 아니니 참으로 너무나 놀랄 일입니다. 지금부터 봉상시와 각 능소에서 보고해 온 제기에 대하여는 해당 관아에서 서둘러 정비하게 하고 전생서(典牲署)에서도 희생 사육에 더 많은 힘을 써 사전(祀典)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28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右議政李廷龜於筵中啓曰: "北郊之祭, 自前極致尊敬, 而近來慢忽莫甚。 至於無香盒, 盛香於香爐之蓋; 無幣篚, 奠幣於沙器; 無酒爵, 酌酒於沙鍾, 事甚可駭。 宜令該曹, 特加檢飭。" 上曰: "安有如是, 而格神之理乎? 該官推考, 使之精備。" 禮曹啓曰: "國家不幸, 累經變亂, 物力蕩殘, 粢盛、犧牲, 俱不得如式。 至如奉常寺, 以祭器不備, 報于本曹, 移文于各該司, 非止一再, 而例以殘弊未遑, 爲目前推諉之地。 今此北郊祭器之無形如此, 誠極驚駭。 自今奉常寺及各陵所報祭器, 宜令該司, 趁急整備, 且典牲署犧牲, 務加養飼, 以重祀典。"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28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