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20권, 인조 7년 3월 15일 신미 2번째기사
1629년 명 숭정(崇禎) 2년
권태일이 부안의 위도·옥구의 고군산에 관방을 설치할 것을 치계하다
전라 감사 권태일(權泰一)이 치계하기를,
"부안(扶安)의 위도(蝟島)와 옥구(沃溝)의 고군산(古群山)은 모두 바닷길의 문호입니다. 만약 그들 섬에다 관방(關防)을 설치하고 호서(湖西)의 여러 진(鎭)들과 서로 기각(掎角)의 형세를 이루게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도는 배를 정박할 만한 곳이 없으나, 고군산은 산이 사면을 에워싼데다 물길도 깊어서 배를 몇백 척이라도 정박해 둘 수 있고, 또 호서의 마량(馬梁)·서천(舒川) 등의 포구와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서 번갈아 순치(唇齒)가 되므로 서로가 성원(聲援)하여 바닷길을 제어하는 곳으로 만들 만합니다. 그 섬에 있는 별장(別將)의 관직 호칭을 달리 바꾸어 그로 하여금 주사(舟師)들을 거느리고 관리하게 하여 그때그때 기회를 포착하여 대응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대해 묘당이 복계하였는데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21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全羅監司權泰一馳啓曰: "扶安之蝟島, 沃溝之古羣山, 皆爲海路門戶。 若設關防於此島, 與湖西諸鎭, 掎角相制, 則所關非細。 但蝟島則無藏船之處, 而古羣山則四面山圍, 港水且深, 藏船可至數百餘艘, 且與湖西馬梁、舒川等浦相望, 迭爲脣齒, 可作聲援, 以爲控扼海路之地。 島中別將改稱官號, 使之統攝舟師, 乘機策應爲當。" 廟堂覆啓, 不許。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21면
- 【분류】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