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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20권, 인조 7년 2월 30일 병진 1번째기사 1629년 명 숭정(崇禎) 2년

관향사 성준구가 둔전 별장 성풍렬 등을 포상하도록 아뢰다

관향사(管餉使) 성준구(成俊耉)가 둔전 별장(屯田別將) 성풍렬(成豊烈) 등을 포상하도록 아뢰고 그들 모두에게 상을 내려줄 것을 청하였다. 이에 상이 당상관으로 승급시키도록 명하고 그 다음 자들에게는 6품 실직을 제수하도록 명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성준구가 양서(兩西)가 극도로 어지러울 때 군량을 관리하면서 공가(公家)의 돈과 물건으로 권귀(權貴)에게 뇌물질을 하고 또 사사로이 친구들에게 주기도 하여 조정에서 모든 것을 불식하고 뽑아 쓴 본의를 저버렸고, 지금 또 맨 먼저 자기 겨레붙이를 들어 과장되게 포계를 올렸는가 하면 상 또한 그의 사실 여부도 가려 보지 않고 대뜸 은전을 베풀었다. 준구의 일은 말할 것조차 없지마는 오늘날 작상(爵賞)이 무질서하기가 거의가 이 모양이니, 너무나 애석한 일이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1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농업-전제(田制) / 역사-편사(編史)

    ○丙辰/管餉使成俊耉, 褒啓屯田別將成曹烈等請竝論賞, 上命陞堂上, 其次則除六品實職。

    【史臣曰: "成俊耉管餉於兩西, 板蕩之日, 乃以公家貨物, 厚賂權貴, 私與親舊, 孤負朝廷拂拭簡用之意, 今又首擧姓族, 誇張褒啓, 上亦不覈其虛實, 而遽施恩典。 俊耉之事, 已不足言, 而今日爵賞之濫, 率多類此, 可勝惜哉!"】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1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농업-전제(田制)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