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인조실록20권, 인조 7년 2월 25일 신해 1번째기사 1629년 명 숭정(崇禎) 2년

상이 숭정전에 나아가 호차 만월개·이지호 등을 접견하다

상이 숭정전(崇政殿)에 나아가 호차 만월개·아지호 등을 접견하였다. 호차가 한(汗)의 친서를 받들고 정문으로 들어오자, 승지 이경석(李景奭)이 그것을 받아 탑상(榻上)에다 바치었고 만월개 등은 세 번 머리를 조아린 후 네 번 절하고 교의에 가서 앉았으며 중남호차의 곁에 서 있었다. 역관이 자리를 땅에 깔고 앉을 것을 권하자 중남은 뿌리쳤는데, 그때 그는 꽤 노기를 띠고 있었다. 아지호가 역관을 불러 말하기를,

"우리 두 나라가 이미 화호를 하였는데도 귀국 사람들이 혹은 삼(蔘)을 캐거나 혹은 사냥을 하면서 항상 살해하는 일이 있는데 무슨 까닭인가?"

하니, 도승지 김상헌이 말리면서 말하기를,

"그 문제는 맡은 기관이 따로 있다. 이 지엄한 자리에서 그런 말일랑 다시 말라."

하였다. 호차 등이 또 탑전에서 네 번 절하고 곁문으로 나갔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17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외교-야(野)

    ○辛亥/上御崇政殿, 接見滿月介阿之好等。 差奉汗書, 由正門入, 承旨李景奭受而獻于榻上。 滿月介等行三叩頭四拜禮, 乃就交椅坐, 仲男立於差之傍。 譯官以氈鋪地, 勸之坐, 仲男揮却, 頗有怒色。 阿之好招譯官言曰: "兩國旣已和好, 而貴國之人, 或因採蔘, 或因畋獵, 常有殺害之事, 何也?" 都承旨金尙憲止之曰: "此則有司存。 至嚴之地, 其勿復言。" 差等又行四拜禮于榻前, 由夾門而出。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17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