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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19권, 인조 6년 12월 5일 신묘 1번째기사 1628년 명 천계(天啓) 8년

병조가 역의 일수를 정군의 역에 나누어 배정하는 일을 아뢰다

역(驛)의 일수(日守)를 정군(正軍)의 역(役)에 나누어 배정하는 것은 온편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병조에서 말하자, 상이 군적청(軍籍廳)으로 하여금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회계(回啓)하기를,

"난리를 겪은 뒤로 인구 증가가 평시에 비해 5, 6분의 1도 못 됩니다. 더구나 평시에는 없던 색목(色目)으로서 이를테면 도감(都監)의 포수(砲手)와 살수(殺手)의 호보(戶保)가 모두 1만 5천∼1만 6천 인이고, 충익(忠翊), 충장(忠壯), 업무(業武), 업유(業儒), 무학(武學) 등 규정 이외에 군역을 면한 자가 몇 만 명인지 모르니, 각종의 군보(軍保)와 각색 명목의 액수가 평시에 미달되는 것은 괴이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역속(驛屬)은 특별히 하교(下敎)로 인하여 각역의 역리(驛吏)와 역자(驛子) 등 거느리는 인원이 증가되었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수를 파하여 정군에 배정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조가 한 찰방이 보고해 온 것으로 인해 정군의 보인(保人)과 솔정(率丁)을 속역(屬驛)의 일수로 모두 일일이 옮겨 정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로(大路)의 찰방에게는 소속된 역이 10개 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각기 20호씩을 지급한다면 찰방 하나에 소속된 일수가 2백여 명도 넘을 것이고, 또 보솔(保率)과 고공(雇工)을 각 3, 4인씩 지급할 경우 수많은 속역에 속한 일수의 수효가 엄청날 것입니다. 지금의 사세로는 일일이 배정해 주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나 정군이나 역졸이 모두 병조의 소관이니 이쪽을 저쪽으로 배정하는 일은 오직 병조가 헤아려서 할 일입니다. 어찌 감히 함부로 우리의 의견이 옳다고 하겠습니까. 다시 병조로 하여금 품의해서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동하여 조용(調用)하지 말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당초 군적을 정리할 적에 율관(律官)에게 물으니 ‘일수는 관원이 부리는 아전의 부류이니, 법전의 본뜻으로 말하자면 속역(屬驛)에는 관원이 없는데 어떻게 일수를 배정해 줄 수가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때문에 이로써 입계하여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형편으로 말하자면 일수는 모든 신역 중에서도 가장 괴로운 것이어서 설사 새로 정한 군보(軍保)를 뽑아서 배정해 준다 하더라도 필시 순순히 신역에 응할 리가 없습니다. 이 점을 신들은 어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조가 주관하는 입장에서 이토록 고집하는 것은 반드시 소견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들의 생각은, 중대한 군적이 이제 겨우 완성되어 새로 결정된 사람들 모두가 회피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으니, 혹 그 사이에 미진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경솔히 고치고자 하지 않음으로써 진정시키는 계책으로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에게 의논하니, 대신의 의논도 그러하였습니다. 정군의 보솔은 비록 한 사람이라도 결코 이동시켜 배정하기는 곤란합니다. 각관의 일수에 있어서도 정안(正案)을 상고해 볼 때 전혀 정원 이외에 함부로 정한 곳이 없는데 이곳에서 빼앗아 저곳에다 주게 되면 필시 분쟁이 일어나는 폐단이 있을 것이므로 더욱 난처하니, 역시 이동시켜 배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병조가 ‘평시의 역안(驛案)에 속역(屬驛)에도 아울러 배정해 주는 내용이 있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버티는데, 만일 이를 옳다고 한다면 각역으로 하여금 한정(閑丁)이 발견되는 대로 연례적으로 세초(歲抄)하여 점차 충당해 정하게 한다면 피차간에 대단한 이해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이는 오래된 법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지급하느냐의 여부를 한두 사람의 소견으로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대신에게 의논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6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08면
  • 【분류】
    군사-군역(軍役) / 교통-육운(陸運)

○辛卯/以驛日守, 破定正軍之役, 兵曹言其不便, 上令軍籍廳議處。 回啓曰: "亂後生齒, 未滿平時五六分之一。 況平時所無色目, 如都監砲、殺手戶保, 竝一萬五六千人及忠翊、忠壯、業武、業儒、武學等規外免軍者, 不知其幾萬千, 各樣軍保, 各色名目, 不得如平時額數者, 無足怪也。 然於驛屬則特因下敎, 各驛驛吏、驛子等所率, 有加無減, 且未有以日守, 破定正軍之事, 而今兵曹, 因一察訪所報, 欲以正軍保、率, 屬驛日守, 竝一一移定云。然則大路察訪所屬之驛, 或至十處, 而各給二十戶, 則一察訪日守, 將不下二百餘人, 又給其保ㆍ率、雇工各三四人, 則許多屬驛日守, 其數不億, 以今事勢, 恐難一一定給。 然正軍、驛卒, 皆是兵曹所管, 以此定彼, 唯在本兵量度, 何敢妄是己見? 更令兵曹稟處。" 答曰: "宜勿推調。" 又啓曰: "當軍籍之初, 問于律官則 ‘日守, 官員使喚衙前之類, 以法典本意言之, 屬驛旣無官員, 寧有日守定給之事乎?’ 云, 故以此入啓定奪矣。 且以今日事勢言之, 日守, 百役中最苦者, 設令以新定軍保, 拈出定給, 必無按堵應役之理, 此臣等之所以爲難, 而本兵以主管之地, 如是堅執, 必有所見而然也。 然臣等之意, 則大籍纔完, 新定之人, 皆懷竊避之心。 或於其間, 雖有未盡之事, 不欲輕易更改, 以爲鎭定之計。 議于大臣, 大臣之議亦如此。 正軍保率雖一人, 決難移定。 至於各官日守, 考諸正案, 絶無額外濫定之處。 奪此與彼, 必有紛爭之弊, 尤極難處, 亦不可移給。 但今兵曹以爲, 平時驛案, 有屬驛竝定給之之文, 執此而爭之, 若以是爲可云, 則容令各驛, 聞見閑丁年例歲抄, 漸次充定, 其於彼此, 似無大叚利害。 事係舊章, 或給、或否, 以一二人所見, 斷定爲難, 請更議于大臣。"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6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08면
  • 【분류】
    군사-군역(軍役) / 교통-육운(陸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