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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19권, 인조 6년 12월 3일 기축 2번째기사 1628년 명 천계(天啓) 8년

한여직·이경직이 용골대를 대접한 일을 아뢰다

구관소(句管所) 당상 한여직(韓汝溭)이경직(李景稷)이 아뢰기를,

"신들이 하마연(下馬宴)을 베풀었더니 용차(龍差)092) 가 종호(從胡)에게 말하기를 ‘이토록 후대해 주니 싫컷 취할 수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이 ‘상께서 내일 부르실 것이다.’ 하니, 중남(仲男)이 신에게 말하기를 ‘사신이 가면 한(汗)은 잔치를 베푸니, 이번 차인(差人)들에게도 사연(賜宴)해야 한다.’ 하기에, 신들이 ‘구례(舊例)와는 다르다.’고 대답하자, 중남이 ‘전례는 그렇더라도 차인은 필시 상의 앞에서 사연해 주는 것을 영화롭게 여길 것이다.’ 하기에, 신들이 새로운 관례를 만들 수 없다는 뜻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역관을 통하여 들으니, 용호(龍胡)가 두 차인에게 ‘그대들은 예모(禮貌)를 차릴 적에 내가 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잘못해서 웃음거리가 되는 폐단이 있을 것이니, 미리 예습을 해야 한다.’ 하고, 세 호인이 문을 닫고서 예를 익히더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호차원창군(原昌君) 박난영(朴蘭英) 형제와 김진(金搢), 박유건(朴惟健), 오신남(吳信男), 강홍립(姜弘立)의 아들을 보기 원하므로, 상이 모두 만나도록 하였다. 호차가 쇠고기를 급히 찾으면서 "우리 나라는 사신을 후대하는데, 지금 어찌하여 소 한 마리를 아끼는가." 하므로, 상이 하루에 소 한 마리씩 지급하도록 하고, 또 돼지와 양고기까지 더 주도록 하였다. 호차가 또 매[鷹]를 요구하자, 상이 큰 매로 골라서 주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59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07면
  • 【분류】
    왕실(王室) / 외교-야(野)

○句管所堂上韓汝溭李景稷啓曰: "臣等設下馬宴, 龍差語從曰: ‘厚待如此, 可以盡醉’ 云。 臣等曰: ‘自上明當招見矣。’ 仲男語臣曰: ‘使臣去時, 汗自設宴。 今差人等亦宜賜宴。’ 臣等以舊例不同, 答之, 則仲男曰: ‘例雖如此, 而差人必以上前賜宴爲榮矣。’ 臣等以不可開例之意言之。 且因譯官聞之, 則龍胡語二差曰: ‘君等於禮貌時, 不從俺所爲, 以致錯誤見笑之弊, 今可預習。’ 三閉戶習禮云。" 差要見原昌君朴蘭英兄弟及金搢朴惟健吳信男姜弘立之子, 上竝令相見。 差索牛太急曰: "我國則厚待使臣, 今何愛一牛?" 上令日給一牛, 而又加給猪、羊。 差又求鷹子, 上命擇大鷹給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59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307면
  • 【분류】
    왕실(王室) / 외교-야(野)